[FAQ]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사업(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4-03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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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쇼핑몰 운영(사업)은 계속할 수 있고, 오히려 계속해야 합니다.


회사 대출 연체로 인한 회생 신청과 보전처분


대출금 연체 등 과도한 빚으로 법인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 제43조에 따라 "보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변제 금지·처분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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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부터는 금융기관의 상계나 계좌 동결이 법적으로 차단되므로, 사전에 제3 계좌로 매출금이나 정산금 입금 계좌를 변경해두었다면 안정적으로 매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의 운영 자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집행 할 수 있으나, 초과분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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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절차에서 법원과 채권자가 가장 중시하는 것 중 하나가 영업 지속 가능성인 만큼, 안정적 매출 유지는 곧 계속기업가치를 높이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쇼핑몰과 같이 재고 자산을 활용해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라면 회생 중에도 재고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이를 운영 자금과 절차 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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