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회생 신청 전 준비 사항 -기업 회생 신청 전 온라인 쇼핑몰·결제 계좌도 변경해야 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4-03 조회 4
A

전문가 답변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기업 회생 신청 전 PG사 정산 계좌 처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기한이익이 당연히 상실되도록 정하고 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금융기관은 예치금 채권과 대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같은 약관 제10조).


대출을 실행 한 금융기관(예 : A은행에서 3억 원 대출 받은 경우)에 연결된 정산 계좌(예 : A은행 대출 계좌 혹은 A은행 타 계좌)매출 대금이 입금되면(예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정산 대금 1,000만 원),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 원리금과 정산 대금을 상계(예 : 대출 원금 3억 원에서 정산 대금 1,000만 원을 자동 상계)하여 매출 대금 전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동성 위기, 즉 회사에 돈이 없어 회생을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연체로 인하여 정산 대금이 상계되거나, 회생 신청 자체로 은행은 대출에서 정산금을 자동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시면 최소한의 운영 자금 보전을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PG사 정산 계좌, 오픈마켓 정산 계좌, 자사몰 무통장입금 계좌, 배달 플랫폼 정산 계좌, 광고 수익 계좌매출이 입금되는 모든 계좌를 대출이 없는 제3의 금융기관 계좌로 사전에 변경해두어야 합니다.


보전처분 이전의 짧은 공백 기간이 가장 위험하므로, 회생 신청 일정이 잡히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변경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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