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나면 회생이 확정되는 건가요? 개시 결정과 인가 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 회생·파산
2026-03-30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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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회생이 되는 건가요? - 개시 결정 VS 인가 결정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하면 곧바로 회사가 보호를 받고 채무가 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 회생 절차는 "신청 → 개시결정 → 조사 및 (회생)계획안 수립 → 채권자 동의 → 인가 결정"으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회사의 채무가 조정되고, 조정된 계획안에 따라 변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회생이 확정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 하였을 때입니다.


"회생 개시 결정""인가 결정"은 위와 같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며,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해서 회생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 회생 절차 개요 바로 보기

"회생 개시 결정"과 "인가 결정"의 차이이란 무엇인가요?


회생절차 개시 결정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사가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검토(대표자 심문을 포함합니다)한 뒤 "이 회사는 회생 절차를 진행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회생 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채무자 법인이 실제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여부와 형식적인 요건, 즉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한 회생 신청 요건을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개시결정은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이 거부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 재산이 보호됩니다. 이 효과 때문에 많은 대표들이 개시 결정을 회생 성공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 결정은 회생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것 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인가 결정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인가결정이 나야 비로소 회생이 확정되며, 이후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해나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 되기 위해서 채권자들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인가 될 수 있을지는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시 결정 이후 조사를 받아보고,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채권자들과 협상을 거쳐봐야 비로소 인가 가능성이 윤곽을 드러냅니다.


처음부터 인가가 확정적이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흐름도'


아래 회생 법원의 도산절차 소개 글에 법인 회생 절차 개요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네모 표시 부분'개시결정' 단계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절차를 거쳐 파란 네모 표시 부분 '회생계획 인가' 단계를 거쳐야 비로서 회사는 실질적인 법정 구조조정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페이지 바로 가기



[회생절차 흐름도 -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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