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내는 예납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업 회생을 신청할 때 '법무법인 보수(수임료)'와 별도로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제39조에 따른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이하 "예납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납금이란 회사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납금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법무 보수(수임료)와는 다른 비용입니다. '법무 보수(수임료)'는 법률대리인에게 회생 절차 업무를 위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하는 계약에 따른 보수이고, '예납금'은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공적 비용입니다.
법원은 예납금을 미리 받아두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절차 비용을 이 계좌에서 집행합니다.
예납금에서 집행되는 가장 큰 항목은 '조사위원 보수'입니다.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은 채무자 법인의 재무 상태,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같은 조사 작업에는 비용이 발생하며(대부분의 조사위원은 회계법인의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해당 조사 비용이 바로 예납금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관리위원 비용, 공고 비용, 송달 비용 등'이 예납금에서 집행됩니다.
예납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채 50억 원 초과 법인 회생 사건
예납금의 규모는 법원과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법원이 사건의 복잡성, 채권자 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납금 액수를 결정하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예납금은 자산을 기준으로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를 기준으로 약 1,500만 원에서 시작하며, 자산이 조 단위 기업인 경우 1억 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위원 보수는 예납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해당 보수를 기준으로 예납금의 예상 규모를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부채 50억 원 이하 법인 회생 사건 - 간이회생
다만, 부채 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을 위한 특례가 존재합니다.
간이 회생의 경우 예납금의 규모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며, 부채·자산 규모와 조사의 난이도에 따라 법원이 책정하나 일반적인 법인 회생(약 1,500만 원 이상)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 간이 회생 예상 예납금 규모
회사 부채 10억 원 이하 : 약 400만 원 ~ 500만 원
회사 부채 10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 약 500만 원 ~ 600만 원
회사 부채 2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약 600만 원 ~ 800만 원
회사 부채 3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약 700만 원 ~ 1,000만 원
(*이는 법원의 공식적인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통상적인 경향을 공유드리는 점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지원 제도(법무법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
예납금은 법인 자금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 컨설팅' 지원 제도 등)을 통한 지원을 받거나 가용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법률대리인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예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환급은 아닐 수 있으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납금은 절차가 진행되면서 실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가장 큰 항목인 조사위원 보수는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집행됩니다. 따라서 조사위원이 실사를 완료한 이후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면, 조사위원 보수로 사용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 직후 폐지되는 경우
아직 조사위원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예납금의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환급 가능 금액이 비교적 많습니다.
조사위원 조사 완료 후 폐지되는 경우
조사위원 보수가 이미 집행되었으므로 그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위원 보수는 예납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 이후 폐지되면 예납금의 절반 이상이 사용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인집회 이후 폐지되는 경우
관계인집회가 열린 경우, 조사위원 보수 외에도 공고 비용, 송달 비용, 관리위원 비용 등 추가 비용이 집행된 이후이므로 환급 가능 금액이 더 줄어들거나 사실상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