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당일 타 금융기관에도 바로 정보가 공유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4-03 조회 1
A

전문가 답변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당일에 타 금융기관도 바로 알게 될까요?


농협에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다른 은행들에도 바로 공유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공유된다면 얼마나 빨리 알게 되는 걸까요? 다른 은행들도 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정보는 발생 당일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기한이익상실 정보는 어떻게 공유되나요?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이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 제25조에 근거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의 대출, 연체, 기한이익상실 정보가 공유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바로 다른 금융기관들도 공동전산망 조회를 통해 당일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EOD(Event of Default)라고도 합니다.


EOD(Evnet of Default)
: 기한이익상실의 영문 약어로, 직역하면 '채무불이행 사건' 입니다.
특정 상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조기 회수하는 것, 또는 그 권리를 의미합니다.
국내 금융 및 법률 실무에서는 '기한이익상실'로, 국제 금융 계약에서는 EOD(Event of Default)로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게 된걸까요?

대부분의 채무자는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이 대출 관리를 위해 상호 간의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전체 여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의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도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개요 |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 기업 회생


신용정보상담 > 자주하는 질문


기한이익상실 기업 회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바로 확인하기



정보가 공유되면 다른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즉각적인 기한이익상실 선언

: 대부분의 대출 약정서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도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는 교차 기한이익상실(Cross Defaul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경우 한 곳에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다른 금융기관들도 연달아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강화 및 추가 담보 요구

: 즉각적인 기한이익상실 선언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에 대한 여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기 연장 거부

: 기존에 진행 중이던 대출 만기 연장 협의가 기한이익상실 정보 공유를 계기로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다른 금융기관들도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익상실을 받은 즉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는 막을 수 없지만, 결과는 막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 공유로 인한 영향, 즉 연쇄 기한이익상실과 강제집행을 막고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 순 있습니다.


'법인(기업) 회생', '워크아웃' 제도를 통한다면 채권 추심이 금지되고,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며 채무를 유예하여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업 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의 통보를 받으셨나요?

통보 내용, 대출 금융기관 현황, 타 금융기관의 움직임을 가지고 오시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와 회생 신청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팀이 함께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로집사 전문팀 상담 바로가기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