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당일 타 금융기관에도 바로 정보가 공유되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4-03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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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맞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정보는 발생 당일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기한이익상실 정보는 어떻게 공유되나요?


회사 대출 연체로 인하여 기한이익상실 조건이 충족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이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 제25조에 근거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의 대출, 연체, 기한이익상실 정보가 공유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바로 다른 금융기관들도 공동전산망 조회를 통해 당일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EOD(Event of Default)라고도 합니다.


EOD(Evnet of Default)
: 기한이익상실의 영문 약어로, 직역하면 '채무불이행 사건' 입니다. 특정 상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조기 회수하는 것, 또는 그 권리를 의미합니다. 국내 금융 및 법률 실무에서는 '기한이익상실'로, 국제 금융 계약에서는 'EOD(Event of Default)'로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게 된걸까요?


대부분의 회사는 여러 개의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에 대출을 실행한 각 금융기관은 대출 관리를 위해 상호 간의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전체 여신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의 신용 정보가 공유 되는 것입니다.


기관개요 |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 기업 회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바로 확인하기



회사 대출 연체 회생


회사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의이익상실' 정보가 공유되면 다른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즉각적인 기한이익상실 선언

대부분의 대출 약정서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도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는 교차 기한이익상실(Cross Defaul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경우 특정 은행의 대출에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은행들도 연달아 자신들의 대출에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강화 및 추가 담보 요구

즉각적인 기한이익상실 선언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에 대한 여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 연장 거부

기존에 진행 중이던 대출 만기 연장 협의가 기한이익상실 정보 공유를 계기로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다른 금융기관들도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익상실을 받은 즉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는 막을 수 없지만, 결과는 막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 공유로 인한 영향, 즉 연쇄 기한이익상실과 강제집행을 막고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 순 있습니다.


'법인(기업) 회생', '워크아웃' 제도를 통한다면 채권 추심이 금지되고,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며 채무를 유예하여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업 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의 통보를 받으셨나요?

통보 내용, 대출 금융기관 현황, 타 금융기관의 움직임을 가지고 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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