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납금을 아직 내지 않아도 보전 처분이 먼저 내려질 수 있나요?
"회생 신청을 했는데 예납금 납부 명령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전처분은 이미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납금을 안 냈는데도 보전처분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예납금이랑 보전처분이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생 신청 후 예납금과 보전처분의 관계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납금을 내야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보전처분이 먼저 났다는 말이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전처분은 예납금 납부와 무관하게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예납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원이 보전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납금이란 무엇인가요?
예납금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공적 비용을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조사위원 보수, 관리위원 비용, 채권자 통지 비용 등 회생 절차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예납 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이 납부되어야 이후 조사위원 선임, 채권자 통지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왜 예납금 납부 전에 먼저 내려지나요?
보전처분과 예납금은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전처분은 긴급한 보호 조치입니다.
회생 신청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법인의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거나 대표자가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인 재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회생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즉 예납금 납부 전이라도 보전처분을 발부 할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보호 조치이므로 일단 비용 예납 전에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납금은 절차 운영 비용입니다.
예납금은 회생 절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 선임이나 채권자 통지처럼 비용이 수반되는 절차가 시작되기 납부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 같은 보수를 직접 충당하기에는 너무 큰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며, 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절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기 때문입니다. 보전처분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납금 납부 전에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전처분'은 법인을 즉시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고, '예납금'은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 준비입니다.
두 가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비용 예납 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예납금 납부 명령은 보전처분 결정과 별도로 법원이 발령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접수 후 보전처분이 내려지는 시점과 비슷하거나 이후에 예납금 납부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예납금 납부 명령이 나오는 즉시 납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전처분과 예납금 납부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예납금 납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전처분 이후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집사 기업 회생·파산 전문팀이 함께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