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기의 출구 전략|도산 전문 변호사가 정리한 기업회생·파산의 기본 구조
위기에 처한 기업의 출구 전략
기업 회생 절차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법적 시스템입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유예가 아닌 기업의 재기와 갱생을 돕는 절차로, 위기의 기업이 폐업을 피하고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회생의 핵심은 적기(Golden time)에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부도 위험이나 지급 불능 징후를 발견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법원의 보호를 받아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업회생 신청 자격과 준비
모든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현재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만 회생절차 개시를 허가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즉, ① 채무 변제불능 상태 또는 채무초과 상태이면서 ② 사업을 계속하는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면 회생 신청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 채권자 명부 등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현재 경영상태와 위기 원인을 설명하는 신청서 및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 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고 전략적으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의 진행 단계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아래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주요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관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 현황, 채무 내역과 재무자료를 포함하여 신청하고,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5조).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신청과 함께 법원은 회사 재산 보전 처분과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 줍니다(실무적으로 통산 회생 개시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로써 회사의 자산 유출을 막고 가압류∙경매 등 추심 행위를 즉시 중단시켜 회사는 한숨 돌릴 시간을 벌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이하) .
예납금 납부 및 대표자 심문
법원은 절차 진행 비용인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납금을 미납 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조).
[Tip] 2024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예납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부채액 100억 원 미만: 예납금 500만 원
총 부채액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예납금 1,000만 원
총 부채액 300억 원 이상: 예납금 1,500만 원 이상
또한 법원은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재 회사의 경영 상황과 회생계획의 개요를 직접 심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조).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제출 자료와 심문 결과를 토대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회사는 공식적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회사는 기존 경영진이 업무를 계속하더라도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며, 중요 재산 처분이나 새로운 담보 설정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없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이하).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채권 신고
개시 결정 후 관리인(보통 현 경영진)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모든 채권자 명단과 채권 금액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호되므로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정해진 채권신고 기간 동안 기타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면, 법원과 관리인이 이를 확인하여 확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148조 등).
조사위원 조사 및 보고
법원은 보통 공인회계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회사의 자산·부채와 사업가치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조사위원은 회사가 '계속 영업할 경우의 가치'와 '지금 청산할 경우(모든 회사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총 채무를 변제)의 가치'를 비교 분석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충분히 높다고 인정되어야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며, 반대 경우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고 법인파산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계속기업 가치 > 청산가치 = 회생 가능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관리인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채무변 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각 채권자별 변제율과 일정, 출자전환이나 신규투자 유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재무를 운용할지에 대한 청사진이므로, 기업이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채권자들이 수용할 만한 현실적인 변제조건을 담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220조 등).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 동의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 결의를 진행합니다.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게 되며, 담보권자 3/4 이상, 일반채권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이 한 차례 수정안을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끝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폐지되어 결국 파산 등에 이르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2조, 제224조, 제237조 등).
회생계획 인가 결정
채권자 동의를 얻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최종 인가하면, 이후 회사는 인가 된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인가결정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계획대로 몇 년간 분할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되고 회생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회생절차는 조기에도 종결 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계획대로 변제를 일부 이행하거나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관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빨리 끝내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2조 이하).
회생 절차 조기 종결 사례 보기(신동아 건설 언론 보도)
보통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도 법원 보고, 채권자 협의 등이 빈번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대응하여야만 성공적으로 회생 절차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전문가 TIP
골든타임 준수
막다른 상황까지 버티지 말고, 지급 불능 조짐이 보이면 조속히 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에 채무를 조정할수록 기업가치를 지키며 채권자 동의를 얻기 쉽습니다.
투명한 소통
회생절차 진행 시 주요 채권자들에게 변제 계획을 성실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면 불필요한 불신을 줄이고 원만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정확한 회사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변제 의지를 밝히시는 정공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 조력 활용
신청서 작성부터 회생계획안 수립까지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절차를 수월하게 해줍니다. 서류 누락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법률과 재무를 아우르는 전략으로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경영개선 병행
회생기간 중 사업 구조조정, 원가 절감, 신규 매출 확보 등 경영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생 종료 후 기업이 지속 성장하며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회생시키겠다는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그 절차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의 보호 아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긴 여정 끝에 반드시 새로운 출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