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약
질문
"회생 절차에서 2025. 9. 10.에 최초 관계인 집회(첫 채권자 집회)가 잡혔고, 2025. 12. 2.에 회생계획안 가결 집회(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투표로 가결하거나 부결하는 날)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법정 허용 기간인 2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보다 연장하여 가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모이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회사의 부채 조정 및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결의를 거쳐 가결(승인)되어야만, 이후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 가결이 최초 집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본 질의는 법정 기간(최대 3개월)을 초과하여 기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2. 핵심 결론
- 원칙 (기간 연장 불가) :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 가결은 최초 지정된 관계인집회일로부터 최대 3개월(2개월 + 1개월 연장)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결의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즉, 첫 집회일을 기준으로 세 달을 넘겨서까지 회생계획안 승인을 받도록 시간을 끄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대안 (속행 기일) : 법정 기간 내에 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관계인집회 당일에 “속행기일"을 지정받는 방법으로 사실상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회생계획안 결의를 공식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지만, 관계인집회 현장에서 채무자 측 신청과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다음 회의 날짜(속행기일)를 정함으로써 결의를 뒤로 미루는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8조).
- 판례의 태도 (기간 도과 시에도 인가 가능성) : 만약 부득이하게 법정 기간을 넘겨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량으로 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절차상 기간 준수 규정을 어겼어도, 해당 사유만으로 회생계획 인가를 무조건 불허하지는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인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상세 법적 근거 및 검토
가. 법정 가결 기간의 엄격성 (원칙)
- 채무자회생법 제239조(가결의 시기)
①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안제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
위 조문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결의 시한은 최초 집회기일로부터 2개월, 부득이 연장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추가 1개월만 허용됩니다. 그 이상으로 미루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회생절차가 장기화되어 채권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결국 첫 관계인집회 일정 자체가 기준점이 되며, 이후 실제 결의가 언제 이루어졌든지 간에 '최초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은 실제로 집회가 열린 날이 아니더라도 최초로 법원이 지정한 날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되어 실제 집회가 늦어졌더라도, 기간 계산은 연기 전 처음 정해졌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처음 잡혔던 2025. 9. 10.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즉 2025. 12. 10. 이전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법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나. 실무적 해결방안 1 : 속행기일의 지정
- 채무자회생법 제238조(속행기일의 지정)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1.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2.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
채무자회생법 제238조는 관계인집회를 한 번 더 속행(續行)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또는 관리인)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다음 기일로 미루기 위해 집회 속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관계인(채권자 등)들의 의결권 총합의 절반(혹은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생계획안이 법정 기한 내에 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관계인집회 현장에서 기일을 속행(추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속행이란 쉽게 말해 “다음에 다시 모일 날짜”를 지정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연장 허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우회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요 채권자들의 사전 협조가 필수인데, 예컨대 집회 전에 전체 의결권의 과반을 보유한 채권자들로부터 “속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사전 동의를 확보해 두는 등 사전에 절차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 실무적 해결방안 2: 기간 도과 후의 재량 인가 (판례 법리)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곧바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가? 이에 대한 판례의 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즉, 법정 기간을 넘겨 결의 되었어도 회생계획안 인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구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어디까지나 “마지막 보루”로 이해해야 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자 2017라20351 결정 중 발췌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채무자 회사 또는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에게 기일 변경을 통해 고의적으로 회생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가결시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사실 관계
해당 사건에서 최초 관계인집회 기일이 2016. 10. 21.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일정 변경을 거듭하면서 3개월을 훨씬 초과한 2017. 3. 10.에 이르러서야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즉, 채무자회생법 제239조가 정한 기간을 한참 넘긴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계획 가결이 시한을 넘겼으므로 회생절차가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가 유효성 인정)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의 특별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 조항은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차상 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인가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재량으로 인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조항을 적용하면서, 채무자 회사나 관리인이 관계인집회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등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면 단지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4. 실무 대응 가이드 (Action Plan)
1차 목표 (기한 준수)
무엇보다 법정 기한 내에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최초 집회일 + 3개월 안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이를 위해 회생계획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채권자들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면 이후 인가 단계에서도 절차적 흠이 없으므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입니다.
2차 목표 (속행 동의 확보)
그래도 기한 내 가결이 어렵다면, 플랜 B로 속행 동의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당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바로 절차가 끝나버리는 최악을 막기 위해, 주요 채권자들의 속행 동의서(과반수)를 미리 받아 두는 것입니다. 기일 속행은 공식적인 기간 연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시간을 벌어 추가 설득 후 다음 집회에서 가결을 노릴 수 있습니다.
3차 방어 (판례 활용)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회생계획안 결의 기일이 법정 기한을 넘어서 잡히거나, 결국 3개월 이후에 가결되었다면 이제 플랜 C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의적 지연이 아니며, 회생계획안 인가가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17라20351 결정의 법리를 근거로 법원에 인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즉, 절차 지연이 불가피했고 채권자들에게도 회생계획 실행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에 따른 재량 인가를 고려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