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생 FAQ」-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 건설업
2025-12-12 조회 11

미확정채권의 회생계획안 작성 방법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성공 사례

질문 -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집회 쟁점 '소송 중인 채권자의 취급'

Q. 우리 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큰 채권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발주처 겸 신탁사인 K부동산신탁과 지체상금 등 수십억 원대 분쟁이 있는데, 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관계인집회가 열리면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미루거나 거부하지 않을까요? 불확정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인가를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생 절차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회생실무에서는 일부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회생계획안에 미확정채권 처리 조항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회생채권 등이 추후 조사확정재판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의 성질과 내용에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자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채권의 권리변경 방법 적용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한다”,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나중에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면 앞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미확정채권은 일단 보류된 상태로 두고, 추후 확정되면 이미 인가 된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약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굳이 인가를 미루지 않고도 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포괄적 규정으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본 사례에서도 수십억 대 소송이 계속 중이었지만, 계획안에 “해당 채권은 소송 확정 시 기존 회생채권자와 동일 비율로 변제”라는 조항을 넣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 및 최종 인가를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불확정 채권이 있다고 해서 인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계획안에 그 처리방법(예: “확정 시 동일하게 변제”)을 명시함으로써 인가 후 별도로 채권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필요시 해당 채권을 조건부로 다루거나, 아주 규모가 크다면 인가를 위한 추가 요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표준 조항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가가 좌절되지는 않으니, 계획안 작성 시 이러한 미확정채권 조항을 충실히 마련하면 됩니다.


소송이 남아 있거나 채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회생 인가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회생 절차에 관한 풍부한 경험으로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미확정채권의 회생계획안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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