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

법인 회생 건설업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조회 5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자금 회복의 핵심은 진행 중인 현장의 기성금과 변경계약입니다.

최근 수행한 실내건축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도,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요 현장의 변경계약 체결과 추가 기성금 확보가 반복적으로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생신청 이후 기성청구, 정산, 설계변경, 증액과 같은 변경계약을 계속할 수 있는지,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가 문제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

실내건축·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 원청, 회사, 협력업체 사이에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1. 1편. 회생신청은 부도인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계속수행
  2. 2편.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 (현재 글)
  3. 3편.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
  4. 4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
  5. 5편.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
  6. 6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
  7. 7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8. 8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9. 9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
  10. 10편.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단계별로 허가의 필요 범위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정리합니다.

기성청구와 변경계약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결론: 회생신청과 개시결정은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회사는 기성청구, 정산, 설계변경, 증액 등 변경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는 개시결정 후 관리인의 행위 중 법원이 허가사항으로 정한 것에 한하여 필요합니다.

단계별 검토


가. 개시결정 전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회사는 여전히 업무수행권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공사 수행, 기성청구, 정산, 변경계약 체결 등 통상의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기존 채무의 변제와 재산의 처분 등을 금지할 뿐이고, 공사를 계속하며 그 대가를 청구하고 수령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 재산을 늘리는 행위이므로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전처분 발령 후에는 그 주문이 정한 범위에서 통상 업무 밖의 행위에 관하여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개시결정 후

개시결정 후 공사도급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119조 제1항). 이후 변경계약은 관리인 명의로 체결하되,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에 해당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61조).

실무상 회생법원은 계속 중인 공사의 증액·정산과 같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변경계약의 허가를 신속하게 내어 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을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성금의 청구와 수령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기성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통상의 업무로서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원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회사 재산을 늘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원이 정한 허가 기준액이나 허가사항에 해당하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위

허가 필요 여부

기성금 청구·수령

원칙적으로 허가 불요(통상 업무)

공사대금 증액·정산 합의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은 허가되나, 허가사항이면 허가 필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허가사항 범위에 해당하면 법원 허가

기존 채무의 변제

금지(회생채권 임의변제 금지, 제131조)


실무상 유의점.

개시결정 시 법원은 허가사항의 범위와 허가 기준액을 정합니다(제61조).

통상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계약 체결이 허가 대상이 되므로,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허가사항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집행하면 사후에 문제가 됩니다.

변경계약 지연이 회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의 사건은 변경계약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회사는 주요 현장의 본계약 체결과 변경계약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계획하였던 현금 유입이 예정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운전자금 부족이 누적되어 회생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2026년 상반기 핵심 임원들이 순차적으로 퇴사하면서 현장관리와 계약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었고, 특히 대형 현장의 변경계약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자금 유입이 추가로 지연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변경계약과 기성 확보가 회생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회생신청 후에도 이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약·공무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각종 보고와 허가 업무가 추가되므로, 관리부서 인력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 중에 기성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기성금의 청구와 수령은 회사 재산을 늘리는 통상의 업무로서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Q.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개시 전에는 회사 명의로, 개시 후에는 관리인 명의로 체결하되,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습니다(제61조).


Q. 회사에 이익이 되는 증액 계약도 허가가 어렵습니까.

A. 아닙니다. 실무상 회생법원은 회사에 이익이 되는 증액·정산 계약의 허가를 신속하게 내어 줍니다.


Q. 어떤 행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개시결정 시 법원이 허가사항의 범위와 기준액을 정하므로, 개시결정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상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계약이 허가 대상입니다.


Q. 기존 하도급대금을 정산 명목으로 지급해도 됩니까.

A. 개시 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이므로 임의변제가 금지됩니다(제131조). 정산이라는 명목이라도 회생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면 편파변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리


회생 중에도 기성청구, 정산, 설계변경, 증액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 재산을 늘리는 행위이므로 오히려 권장됩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는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의 범위를 확인하여, 허가가 필요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변경계약과 기성 확보는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입니다. 이 업무가 회생절차 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담당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회생 성공의 실질적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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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기성 확보 전략 검토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 준비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원청과의 계약 유지, 직접지급, 현장 계속수행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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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현장의 변경계약과 정산 일정을 검토하여, 회생절차 중 자금 유입 계획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회사 명의로 통상의 영업활동(공사 수행·기성청구·정산·변경계약 체결 등)을 계속할 수 있고, 개시결정 후에도 관리인 명의로 진행할 수 있으나, 개시결정 후에는 법원이 제61조에 따라 정한 허가사항이나 기준액에 해당하는 변경계약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성금의 청구·수령 자체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업무로서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허가사항의 범위와 기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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