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법인 회생 건설업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조회 7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회생신청을 앞둔 건설 하도급 기업의 대표님과 협력업체가 공통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생 들어간 후에 새로 발생하는 노임과 자재비, 외주비는 떼이는 것 아닙니까."


정반대입니다.

개시결정 후 사업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전액 변제됩니다.

오히려 개시 후에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개시 전 채권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

실내건축·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 원청, 회사, 협력업체 사이에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1. 1편. 회생신청은 부도인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계속수행
  2. 2편.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
  3. 3편.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
  4. 4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
  5. 5편.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
  6. 6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
  7. 7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현재 글)
  8. 8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9. 9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
  10. 10편.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


공익채권의 범위와 변제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회생 중에도 현장 운영 자금이 정상적으로 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정리합니다.

개시결정일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가릅니다


결론: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감액·분할 변제되고, 절차 수행에 필요하거나 법이 정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수시 변제됩니다.



구분

회생채권

공익채권

근거

제118조

제179조

범위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법이 정한 채권

변제 방법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 후 분할 변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전액 변제(제180조 제1항)

대표 예시

개시 전 발생한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개시 후 노임·자재비·외주비, 임금·퇴직금

개시 후 발생하는 현장비용은 공익채권입니다


결론: 개시 후의 사업 경영과 재산 관리에 관한 비용은 공익채권으로서 수시 변제되므로, 개시 후에도 현장 운영 자금의 흐름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출하는 노임, 자재비, 외주비는 회생절차의 수행을 위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비용으로서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제180조 제1항),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허가사항의 범위에서 허가를 받아 집행합니다.

따라서 개시 후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임금, 새로 납품받는 자재의 대금, 새로 도급을 준 외주공사의 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개시 후에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대금을 확실히 보호받으므로 안심하고 공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


진행 중인 공사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그 후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제119조, 제179조 제1항 제7호).

실무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여 공기가 남은 현장에서 관리인이 원청과의 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원청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되고, 마찬가지로 회사가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협력업체의 개시 후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됩니다.

계약을 이어가는 모든 당사자가 두텁게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임금과 퇴직금도 공익채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10호).

개시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도 공익채권으로서 전액 변제 대상입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개시신청일 현재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이 약 7.6억 원 존재하였는데, 이는 공익채권으로 반영되어 회생계획에서 우선 변제됩니다. 하도급대금이 회생채권으로 감액·분할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미지급 급여는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임원의 보수는 성질이 다릅니다.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실제 규모


앞의 사건의 부채 구성을 보면 공익채권 보호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채권 종류

성질

변제

하도급대금 등 상거래채권(70억 원대)

회생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분할

금융기관 대여금(16억 원대)

회생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분할

미발생 보증채권(36억 원대)

회생채권(미확정)

현실화 예상액 기준 반영

조세·사회보험료(6억 원대)

조세등채권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

체불임금 등(7억 원대)

공익채권

전액 수시 변제


개시 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 70억 원대는 회생채권으로 조정되는 반면, 임금 7억 원대는 공익채권으로 전액 보호됩니다.

그리고 개시 후 현장에 새로 투입되는 노임·자재비·외주비는 모두 공익채권으로 수시 변제됩니다.

이 구조가 회생 중에도 현장이 계속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 개시 후에 발생하는 노임과 자재비는 떼이지 않습니까.

A. 떼이지 않습니다. 개시 후 사업 경영에 관한 비용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전액 변제됩니다(제179조, 제180조).


Q. 개시 후에 회사와 거래해도 안전합니까.

A. 안전합니다. 개시 후 공급한 자재나 시공한 공사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므로, 오히려 개시 전 채권자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Q. 개시 전에 밀린 임금도 전액 받습니까.

A.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공익채권이므로 전액 변제 대상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10호).


Q. 개시 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A. 개시 전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분할 변제됩니다. 임금과 달리 전액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대표이사가 못 받은 급여도 공익채권입니까.

A.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미지급 보수는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정리


개시결정 후 현장에 투입되는 노임, 자재비, 외주비는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전액 변제됩니다. 개시 후에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개시 전 채권자보다 오히려 두텁게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공급과 시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사업을 멈추는 절차가 아니라 계속하는 절차이고, 그 계속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익채권 제도입니다.

개시 전 채무는 회생계획으로 조정하되, 개시 후 사업 운영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이중 구조를 이해하면 회생 중에도 현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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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 보호 구조 검토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 준비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원청과의 계약 유지, 직접지급, 현장 계속수행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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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전후 채권의 성질을 구분하여, 현장 운영 자금과 협력업체 보호 방안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A. 개시결정 후 발생하는 노임·자재비·외주비 등 현장비용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비용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며(제179조 제1항),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전액 변제됩니다(제180조 제1항). 따라서 개시 후에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대금은 보호되어 현장 운영 자금의 흐름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그 상대방의 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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