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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생 FAQ」 - 회생 중 발주사의 계약 헤지 통보(도산해지조항)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회생 건설업 2025-12-08 조회 6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계약 및 공사 관련 쟁점 '회생 중 관계사의 계약 해지 통보 대응'

Q. 회생 신청을 하자, 진행 중이던 한 프로젝트에서 발주자인 신탁사가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생신청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이런 해지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 유감스럽게도, ‘회생 신청’을 이유로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당장 법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도급 계약에는 이른바 '도산해지조항(회생·파산 신청을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 역시 이러한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도산해지 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도외시한 채 도산해지 조항을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할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도산해지 조항이 구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산해지 조항으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최근 판례는 일률적으로 도산해지조항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진 않음


법리적으로는 도산해지조항이 유효한지 논란의 대상입니다. 특히 쌍방미이행 상태의 쌍무계약에서는,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계약 이행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쟁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쌍무계약을 대상으로, 회생신청 그 자체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지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예컨대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는 도산해제조항을 이유로 한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이하 생략)"


즉, 도산해지조항이 포함됐더라도 계약의 성격 (쌍무계약인지, 단발 계약인지), 계약 실현 가능성,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산해지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최근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류·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신탁사·발주처의 해지를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이유


건설 도급계약에서 발주처는 '공사 진행 지연 우려', '프로젝트 리스크 증가', '시공 능력 회복 가능성 불확실' 등을 이유로 계약 유지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관리위원이 “회생신청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공유하며 발주처에 해지 재고를 요청했으나, 신탁사의 해지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도산해지조항에 실무 대응 가이드라인


첫째, 계약서 조항 정밀 검토


-도산해지조항의 범위

-해지 통지 절차 준수 여부

-해지가 과도한지 여부


둘째, 발주처와 재협상 시도


-공사 지속 시 프로젝트 안정성 확보 방안 제시

-하도급 구조 조정, 일정 재조정, 신용보강 방안 협의


셋째, 관리위원·회생법원의 개입 요청


-“계약 유지가 회사 회생에 중대함”을 이유로 발주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식

-비구속적 권고이지만, 현장에서 상당한 설득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넷째(마지막), 법적 다툼 검토


-해지가 신의칙 위반 또는 과도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판례 취지를 근거로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도 고려 가능

(단, 성공 가능성은 사안 별로 크게 다름)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성공 사례



요약

-도산해지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회생신청만으로 해지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그러나 최근 판례는 일방적 해지가 항상 유효하다고 보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다툼 가능성 존재.

-신탁사·발주처의 해지에 대응하려면 계약서 검토 + 발주처 협상 + 관리위원/법원 개입이 실무적 전략.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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