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조사위원의 보고서입니다. 회생 조사위원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회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조사위원은 기업의 과거 실적이나 경영자의 의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현금으로 입증되는 회생 가능성”
특히 건설사 회생 사건에서는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본 글을 통해 '기업 회생 전문 로펌 로집사'가 실제 수행한 건설사 회생 사건의 실무 사례를 통해 조사위원을 설득하는 전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사 회생에서 조사위원이 보는 핵심
건설사는 자산 구조와 사업 구조가 복잡합니다. PF사업, 미수채권, 분양대금, 보증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회생 조사위원은 매우 보수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Q. 실제로 들어올 돈이 있는가?
Q. 계약으로 확보된 사업이 있는가?
Q. 채권 회수 가능성이 현실적인가?
Q. 공익채권 문제로 회사 운영이 마비될 위험은 없는가?
위 질문에 객관적인 증빙으로 답하지 못하면, 조사보고서는 대부분 회생 폐지 의견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회생 전문 변호사, 회계사가 함께 대응하는 법인 회생 전문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질적 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집사의 의뢰인 건설사에서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조사위원은 대상 회사 회생, 즉 계속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에 주어진 4주의 기간(조사 기간 연장 신청) 동안 조사위원을 설득하고, 계속 기업 가치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증명 해야 했습니다.
자산 매각은 “계획”이 아니라 “입금”으로 증명
조사위원은 흔히 대표님들이 주장하는 "나중에 회사 땅이나 지분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말을 수지(cash flow)에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건설사가 보유한 비핵심 자산(예: 풍력 발전 지분 등)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자 계획하였지만, 조사위원은 단순한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전체 매각 대금이 80억 원이라면, 단 10%(8억 원)라도 회생 절차 중에 실제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잔금 시점은 인가 이후나 1년 뒤로 늦추더라도, '계약금 입금'이라는 실체를 만들어 조사위원이 "이 자금은 확실히 유입된다"고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수주 가능성이 아니라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제출
건설사 회생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증 문제입니다. HUG 또는 공제조합 보증이 막히면 공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위원은 단순한 사업 계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 없이도 진행 가능한 사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합이나 시행사와의 단순 구두 협의는 무의미합니다.
비록 정식 착공 전이라도 '공사 도급 약정서'나 'MOU' 등 도장이 찍힌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또한, 회사 부동산 매각으로 확보한 씨드(Seed Money)를 활용해, 10배수 이상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금 수지 분석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미수(부실) 채권은 과감히 정리
회생 절차에서 미수채권은 종종 기업가치를 왜곡합니다. 장부상 채권이 많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렵다면 조사위원은 이를 상당 부분 감액합니다. 하지만 미수 채권의 문제는 1) 계속기업가치를 급락 시키고, 2) 청산가치를 역전 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0% 받을 수 있는 미수금에 집중하여 회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3개월간의 실제 회수율 데이터 및 법적 집행 가능성을 기반으로 '팩트'를 제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채권을 자산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조사위원이 이를 삭감하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밑으로 하락 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 문제를 사전에 정리
채용 인원이 많은 건설사라면 인력 유출과 임금 체불이 치명적입니다. 조사위원은 "한 명이라도 미지급 임금 채권을 가지고 회사 재산에 압류를 신청하면, 회사 경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진심 어린 호소와 설득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지급 유예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90% 이상의 임금 지급 유예 동의를 얻어내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중인 미수금으로 변제 가능하다는 재원 증명을 병행해야 합니다.
조사위원 대응의 핵심은 ‘소통’
많은 기업들이 조사위원에게 자료 요청을 받은 뒤 대응합니다. 그러나 회생 실무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사위원은 보통 제한된 조사 기간 안에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위원과 정기 미팅을 통해 1) 추가 소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조사위원의 의구심을 적기에 해소해야 하며, 2) 조사위원의 피드백에 따라 수정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즉, 조사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회사가 먼저 자료를 제출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기업 회생은 '논리'가 아니라 '물증'의 싸움입니다.
조사위원이 쓴 '폐지 의견' 초안을 '존속 의견'으로 바꾸는 것은 변호사의 법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사위원의 언어와 논리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가 함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회생 법원 부장 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관리위원, 조사위원을 엮임하고
실무에 능통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이루어진
기업 회생 전문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