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운영을 위해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한 '가수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오랜 기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재를 출연해 온 대표님께서 채권 신고 시점과 증빙 방법론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표(임원 등)가수금의 회생 채권 신고 쟁점
회사의 대표 혹은 임원의 자금 투입과 채권 신고
회사 대표님께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출자하신 가수금 역시 채권 신고의 대상입니다. 회사와 대표님은 별도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회생 개시결정을 직접 신청하신 많은 대표님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채권 신고 기간 내에 가수금에 대한 채권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완 신고 가능
-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회생 절차에서 공고 된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놓쳤다고 해서 권리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에 따라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거나, 절차상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후 보완 신고(추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수금 관련 대표(임원)자의 채권 신고는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특수관계인 채권은 시부인 단계에서 전액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조사위원을 설득하는 '자금 흐름 특정'의 중요성
특수관계자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장부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질적인 자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입증 책임
대표(임원)와 회사 사이에서 수 년간 발생한 입금(가수금)과 출금(가지급금) 내역을 모두 대조하여,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아있는 '순유입액'을 채무자(대표)가 직접 특정해야 합니다.
- 가수금 VS 가지급금
대표자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법인의 일시적인 자금 거래를 처리하는 회계 계정입니다. 둘은 방향과 성격이 정반대인데, 쉽게 말해 가수금(부채)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빌려준 돈)이며, 가지급금(자산)은 회사에서 대표가 가져간 돈(사용처 불분명)입니다.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발생 등 세무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조사보고서 반영
위와 같이 대표님 본인이 회사에 납입한 순유입액을 증명하여야만, 조사위원은 실제 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보고서에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명시하여주고, 이 같은 절차를 통해서 비로소 가수금에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가수금 채권의 전략적 활용 : '현금 변제'보다는 '출자 전환'
주의하실 것은 대표님의 가수금 채권은 실무적으로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현금으로 변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변제 순위의 후순위성
실무상 특수관계인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낮은 변제율을 적용받거나, 현금 변제 없이 전액 면제 또는 출자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에 현금으로 변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수금 채권을 소명하고 신고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는지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납입하신 '가수금'은 회생 절차에서 분명한 실익이 있습니다.
출자전환의 실익
법원으로 부터 인정을 받은 가수금 채권은 회생계획안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회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자본을 확충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지금 당장 대표님이 준비하셔야 할 실무 리스트
현재 회사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을 준비 중 이라면, 가수금의 채권 신고 여부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증빙 자료의 완결성을 확보'하여 조사위원을 설득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의 재구성
대표님과 회사 사이 금전 거래 내역 중 회사로 이체된 건과 회수된 건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정리하십시오.
미지급 비용의 분리
지급받지 못한 급여나 임차료 등이 가수금과 섞여 있다면, 각각의 발생 근거(급여대장, 계약서 등)를 바탕으로 항목을 명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조사위원 소명 준비
조사 보고서 확정 전,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인과 조사위원에게 채권의 실재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결론 - 실무 어드바이스
대표(임원)자의 가수금 채권 신고 기간 도과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 핵심은 '입금 내역의 특정'입니다. 즉 대표님께서 회사에 넣으신 돈이 남아있다가 조사 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팁] 조사위원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증빙 자료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소명하겠다"는 방식은 회생 실무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