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업무 사례 Q&A

「건설사 회생 FAQ」 - 회생 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양측 모두 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생 건설업 2025-12-08 조회 4

회생 기업의 쌍무계약 이행 여부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계약 및 공사 관련 쟁점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

Q. 회생 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양측 모두 잔여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 여부를 선택해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여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모든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 또는 ‘해제(중단)’를 조속히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과 관리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무로, 보통 개시 결정 후 약 1개월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이를 흔히 ‘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라고 부릅니다.


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항목


각 계약별로 다음의 정보를 구조화하여 작성합니다.


① 계약 기본 정보 : 계약명, 계약 상대방, 체결일 및 주요 내용, 현재 이행 현황(공정률, 잔여 의무 등) 등


② 이행 여부 결정 : 계속 이행 VS 해제


→ 계속 이행 선택 시 : 계약 수행 가능성, 비용, 회생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기재


→ 해제 선택 시 : 해제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예상 손해배상 또는 회생채권), 해제 사유 및 경영상 필요성 기재


③ 기타 참고자료 : 관련 공문, 발주처 협의 내용, 현장 사진, 공사 진행표 등 계약의 존속 여부 판단에 참고가 되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


본 사례에서도 관리위원이 표준 양식을 제공했고, 로집사의 건설사 회생 전문팀의 자문을 받으며 전 공사 현장을 조사한 후 계약 목록과 현황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절차 - 누구에게, 어떻게 제출하나?


관리위원에게 사전 제출


이메일 또는 대면 보고 형태로 초안을 먼저 전달 → 관리위원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 → 계약별 판단의 타당성, 손해액 산정 방식, 표현 등을 사전에 조율


회생법원 제출(공식 보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최종 본 제출 → 법원의 기록에 편철되고, 이후 회생계획 절차에도 반영됨


쌍무계약 보고의 중요성


쌍방미이행 계약은 회사 영업의 계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법원은 이를 회생 가능성 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합니다. 계약 상대방 역시 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계약이 계속되는지 또는 해제되는지 통지받게 됩니다.


보고서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되면 회생절차 진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는 기업 회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성공 사례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모든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 방향(계속이행/해제)을 결정해야 함

-그 내용을 정리한 ‘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서’를 관리위원 → 회생법원 순서로 제출

-실무에서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내부 영업팀·현장팀과 협력하여 자료 수집 및 결정 후 제출



회생 기업의 쌍무계약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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