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채권 및 채무 처리 쟁점 '회생채권 VS 공익채권'
Q. 회생 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에서 회생절차 개시 후 하자가 발생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은 공익채권인가요, 회생채권인가요? 또한 건물주가 보유한 하자보증서를 통해 건설공제조합 등이 대지급을 하고 우리 회사에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구상채권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도 궁금합니다.
건설사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하자보수 공사비의 성격 - 원칙은 ‘회생채권’, 예외적으로 ‘공익채권’ 가능
하자의 원인(시공상 하자, 계약상 담보책임 발생)은 회생 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그 하자에서 파생되는 보수청구권 역시 개시 전 발생한 채권이므로, 회생채권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 판단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수공사는 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고,
비용 지출 역시 개시 후 발생하며,
입주민 보호·건물 안전·프로젝트 신뢰 회복 등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일부 하자보수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 기준(본 사례 로집사 자문 내용)
개시 결정 전에 접수된 하자 + 보수 원인도 개시 전 → 회생채권
개시 결정 이후 새롭게 접수된 하자 + 보수 실행도 개시 후 → 공익채권으로 분류 가능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익채권 승인을 요청하거나, 회생계획안에서 별도 처리 조항 마련
즉, 하자의 법적 원인은 개시 전이지만, 보수 자체가 개시 후 필요한 경우 공익채권 성격이 혼재할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의 대위변제·구상채권의 성격
'하자보증서'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주처에 보수비를 대지급하고 우리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채권을 어떻게 분류할지 문제가 됩니다.
원칙 : 회생채권
보증기관의 구상 청구권은 결국 우리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합니다. 이 같은 책임은 준공 시점 또는 계약상 담보기간 내 하자 발생 시점 등 회생 개시 전 이미 존재하던 의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예외 : 보증서 발급 시점이 ‘개시 후’인 경우
회생 개시 이후 새롭게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개시 후 채무가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공익채권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 실무에서는 대부분 다음 기준을 사용합니다.
“기존에 발급 된 보증서에서 나온 대지급금은 회생채권,
개시 후 새로 발급된 보증서에서 발생한 대지급금은 공익채권”
본 사례에서도 로집사 회생 전문팀은 이러한 복잡한 부분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에 “미확정 채권이 추후 확정되면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 변제한다”는 조항을 두고 대응했습니다.
요약
-하자 원인은 개시 전 → 회생채권이 원칙
-다만 개시 후 접수·수행된 보수는 공익채권 가능성 존재
-보증기관 대위변제·구상채권 → 회생채권이 원칙
-개시 후 신규 발급 보증서에서 발생한 대지급금 → 공익채권
-분류가 어렵다면 미확정채권으로 관리 후 추후 확정
건설사 회생·법인 회생 실무에서는 채권 구분 오류가 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