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의 실무 시선] 회생담보권자가 지출한 담보물의 관리비용, 공익채권일까요?

회생 건설업
글쓴이 서동기 회계사 2026-02-04 조회 21

회생 절차 중 발생한 이슈


건설업을 영위하는 A사는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A사의 주채권 은행이자 건물 및 기계 기구에 대한 담보권자인 B은행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로 담보물의 도난 및 훼손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용역 업체 직원을 파견하여 24시간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B은행은 해당 용역 인력 파견에 소요된 비용을 '공익채권'으로 주장하며 A사의 관리인에게 수시 변제를 요구하거나, 혹은 회생담보권 신고 시 원금에 가산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구별 기준 바로 보기



관리인은 B은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재단 전체의 부담인 공익채권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의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


공익채권의 요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수행과 채무자 회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실무에서 주로 문제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1.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204157 판결
"공익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에 해당되는 채권이거나 회사정리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이어서, 관리인이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후략)."


대법원은 공익채권을 판단함에 있어,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법령에 규정된 것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기 판례에서도 설령 회생 절차의 관리인이 공익채권이 아님에도 이를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어도, 이는 채무자회생법(구 회사정리법)문언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 본래 성질에 따라 채권을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보전/관리를 위해 파견한 관리 비용의 취급 - B 은행 주장의 대응 방향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관리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관리인의 관리처분권과 상충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따라서 관리인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담보권자가 임의로 파견한 인력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의 행위(제5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라 여겨집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의 재산의 관리 비용에 해당하는지?


둘째로, B은행이 주장하는 비용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의 '재산의 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을 판단함에 있어 '모든 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담보권자 개인의 담보가치 보전'을 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전자인 경우 공익채권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채권자의 공동 이익' VS '담보권자 개인의 담보가치 보전'


사안에서 B 은행이 파견한 용역은 은행의 담보권, 즉 은행이 향후 담보물인 건물 및 기계를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할 때 제대로 된 값을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자기 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상기 실무적 판단 기준에 비추어, 공익채권으로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실무 솔루션 - '회생담보권 원금 산입의 대안'


  1. 원칙 : 공익채권 부인

관리인은 해당 비용이 관리인의 지휘·감독하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며, 이미 관리인이 채무자 자산을 충분히 선관주의 의무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중복 비용에 해당함을 들어 공익채권성을 부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1. 예외 : 회생담보권(피담보채권)으로의 편입

다만 담보권자의 권익을 고려하여, 이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여 수시 변제하는 것은 전체 채권자 이익에 반하여 불가하더라도, 인가 전 단계에서 해당 비용을 '회생담보권'의 원금(혹은 비용)에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즉 수시 변제는 어렵더라도, B 은행의 대출 원금에 관리 비용을 포함시켜 향후 변제 받는 절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합니다.


단, 이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리와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채권최고액 범위 내일 것 - 발생한 비용을 합산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담보가치 범위 내일 것 - 담보물의 청산가치(매각 예상 시가)가 원금과 해당 비용을 초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및 로집사 인사이트


B은행이 주장하는 용역비의 공익채권 주장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거절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법인 회생 절차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실무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B 은행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B은행이 신고한 회생담보권 내역에 해당 실비를 포함하되, 해당 비용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라면, 이를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수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가 직면한 복잡한 이해관계와 재무적 난제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기업의 가치를 믿고 함께 뛰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회생, 로집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공인 회계사 서동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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