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생 FAQ」- 회생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이자율의 기준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회생 건설업
2025-12-10 조회 10

회생 채권자의 이자율 적용 기준



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성공 사례


질문 - 채권 및 채무 처리 쟁점 '지연이자 적용 법규'

Q. 한 하도급업체(M철강)의 공사대금 연체이자율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은 ‘연 15.5%’(세금계산서 발행일 + 60일 경과분)에 해당하는데, 해당 업체는 처음부터 ‘연 20%’ 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상사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약 연 6% 수준인데,

회생절차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또한 협의를 통해 이율을 낮추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건설사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기본 법리 : 하도급법 지연이자율 vs. 상사채권 법정이율

하도급 대금 사건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이율 15.5%가 우선 적용됩니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다만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서는 일반 상사채권(공급계약 등)에 대한 법정지연이자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6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의 이율이고, 그 이전까지는 약정 이율이나 상사 법정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


연 20% 주장에 대한 실무적 대응 - 협의로 ‘이자율 조정’ 가능


M철강이 요구하는 연 20% 이율은 하도급법이 정한 법정 지연이자율 15.5%를 초과하고 과도한 이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로집사회생 전문팀은 “60일 이후 분에 대해서는 15.5% 적용이 가능하고, 회사에 유리하게 일괄 6%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결국 대상 회사가 채권자와 교섭하여 연 15.5%로 협의를 보았고, 채권자도 이를 수용하여 이자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회생 실무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로집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제안합니다.


  1.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의 확보

하도급법 지연이자율이 상한이라는 점, 회생절차에서는 이율이 아니라 결국 원금 중심으로 조정된다는 점, 회생계획안에서는 변제율이 모든 회생채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등을 설명


  1. 협의를 통해 산정 이자를 낮출 경우의 장점 설득

채권 확정 절차가 빨라지고, 양측 모두 분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


  1. 실제 협의 방식

실정법인 하도급법을 기준(연 15.5%)으로 협상안 제시, 일정 기간(예 : 60일 이내 발생분)은 일반 상법 이율(6%) 적용으로 조정, 혹은 아예 이자 전액을 포기하고 원금만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는 방식도 가능


요약

-하도급 대금에 관한 지연이자는 기본적으로 하도급법 기준(연 15.5%) 적용

-연 20% 요구는 법정 기준을 넘으며 협의로 충분히 낮출 수 있음

-실무에서는 이율을 조정하거나, 원금만 인정하는 방식의 합의도 가능


회생절차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적 조정”이 매우 빈번하며 이율 조정은 대표적인 협상 항목입니다. 다양한 회생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로집사가 조정에 함께합니다.


회생 채권자의 이자율 적용 기준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