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회생신청 직전에 자재를 납품한 자재업체는 그 대금을 회생채권으로 감액당하는지, 아니면 공익채권으로 전액 받는지에 따라 회수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50여 곳의 협력업체가 있는 실내건축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도, 신청 직전에 자재를 납품한 중소 자재업체들의 채권 처리가 실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
실내건축·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 원청, 회사, 협력업체 사이에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1편. 회생신청은 부도인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계속수행
- 2편.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
- 3편.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
- 4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
- 5편.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
- 6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
- 7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 8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현재 글)
- 9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
- 10편.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
이 조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서 실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정리합니다.
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 물건 대금은 공익채권입니다
결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원칙적으로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분할 변제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도산이 임박한 시점에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신청 직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실하게 납품한 자재업체가 회생채권으로 감액당하면, 도산 임박 기업에 대한 물품 공급이 중단되어 사업 계속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요건
요건 | 내용 |
|---|---|
시기 |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 |
대상 | 물건(재화). 용역은 원칙적으로 제외 |
거래의 성격 |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납품되었어야 하고, 대상이 물건이어야 하며, 일회적·비정상적 거래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 조항은 물건의 공급을 대상으로 하므로, 순수한 용역 제공이나 공사 시공은 이 조항의 직접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재를 포함한 공급이나 관리인의 계약 이행 선택(제119조) 등 다른 경로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검토하여 적용 조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0일을 벗어난 개시 전 채권의 보호
결론: 20일을 벗어난 개시 전 채권이라도,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사업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조기 변제할 수 있습니다.
공급 시점이 신청 전 20일을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은 또 다른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개시 전의 소액 채권이라도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유지에 필수적인 협력업체가 개시 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급을 중단하려 하면,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그 채권을 조기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현장 유지에 필수적인 협력업체의 기존 채권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재업체 채권의 3단계 보호
정리하면 자재업체의 채권은 다음 세 경로로 보호됩니다.
구분 | 보호 근거 | 효과 |
|---|---|---|
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 물건 |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 공익채권으로 전액 수시 변제 |
개시 후 공급 물건 | 제179조 제1항 제2호·제5호 | 공익채권으로 전액 수시 변제 |
그 밖의 개시 전 채권 | 제132조(중소기업자 특칙) | 사업 계속 필요 시 법원 허가로 조기 변제 |
신청 직전에 납품한 자재업체는 제8호의2로, 개시 후 납품하는 자재업체는 제2호·제5호로, 그 이전에 납품하였으나 현장 유지에 필수적인 자재업체는 제132조로 보호됩니다. 나머지 일반 자재대금만 회생채권으로 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신청 직전에 납품한 자재대금도 감액됩니까.
A.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서 전액 수시 변제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Q. 20일 기준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A. 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물건이 공급되었어야 합니다. 납품 시점이 기준입니다.
Q. 용역이나 공사 시공도 이 조항의 보호를 받습니까.
A. 이 조항은 물건의 공급을 대상으로 하므로 순수한 용역이나 시공은 직접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의 계약 이행 선택 등 다른 경로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실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Q. 20일을 벗어난 개시 전 자재대금은 방법이 없습니까.
A. 현장 유지에 필수적인 중소기업 협력업체라면, 변제받지 못할 경우 사업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조기 변제할 수 있습니다(제132조).
Q. 개시 후에 납품하는 자재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A. 개시 후 사업 계속을 위하여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수시 변제됩니다.
정리
회생신청 직전에 납품한 자재대금이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고(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이전 채권이라도 현장 유지에 필수적인 중소기업 협력업체라면 법원 허가로 조기 변제할 수 있습니다(제132조).
이 조항들은 도산이 임박한 시점에도 성실하게 물품을 공급한 협력업체를 보호하여, 회생 중에도 자재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자재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는 어느 채권이 어느 조항의 보호를 받는지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협력업체 관계 유지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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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 준비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원청과의 계약 유지, 직접지급, 현장 계속수행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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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별 채권의 발생 시점과 성질을 분류하여, 공익채권·조기변제 대상 여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