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
원청이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뒤 원청 실무진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직불로 처리했는데, 나중에 관리인이 이걸 부인권으로 되돌리면 우리가 다시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실내건축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도 원청이 직불 실행 직전에 이 점을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결론은, 협력업체의 요청에 의한 법정 직불은 회사의 행위가 아니므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판례도 회생절차에서 직불 제도의 적용을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
실내건축·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 원청, 회사, 협력업체 사이에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1편. 회생신청은 부도인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계속수행
- 2편.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
- 3편.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
- 4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
- 5편.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
- 6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
- 7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 8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 9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 (현재 글)
- 10편.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
부인권의 대상과 법정 직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 우려는 해소됩니다.
이 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과 판례에 따라 정리합니다.
부인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론: 회생절차의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력업체의 요청에 의한 법정 직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회사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에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 등을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인권의 핵심 요건은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른 법정 직불(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은 협력업체의 요청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회사의 변제행위나 채무 소멸행위가 개재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부인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직불 제도의 적용을 긍정합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또한 3자 합의 방식의 직불도 진행 중인 공사의 완성과 현장 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판례가 부인의 예외로 인정하는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참조).
회사의 사업 계속에 필요한 정상적 거래는 채권자를 해하는 편파행위와 구별됩니다.
부인권의 효과는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결론: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관리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만 발생하므로, 설령 부인이 문제되더라도 그 정산은 관리인과 협력업체 사이의 문제로 귀착될 뿐, 이미 채무 소멸의 효과를 받은 원청에 대한 재청구로 이어질 위험은 낮습니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관리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만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즉 부인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모든 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인권을 행사한 관리인과 그 직접 상대방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이 법리를 직불에 적용하면 원청의 안전성이 드러납니다. 만일의 경우 직불이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산은 관리인과 협력업체 사이의 문제로 귀착될 뿐입니다. 이미 법률상 채무 소멸의 효과를 받은 원청에 대한 재청구로 이어질 위험은 낮습니다.
부인권 위험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절차
이론적 부인권 위험까지 차단하려면 다음 절차를 갖추면 됩니다.
순번 | 절차 | 효과 |
|---|---|---|
1 | 원청·회사·협력업체 간 3자 직접지급 합의서 체결 | 직불 근거 확보 |
2 |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내용증명) 병행 | 제1호 법정 직불사유 구비, 회사 행위 개재 배제 |
3 | 직불 대상 기성내역의 3자 서면 확인 | 채무 소멸 범위 확정 |
4 | 보전처분 이후에는 회생법원의 허가 취득 | 절차적 정당성 확보 |
특히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자 합의만 있으면 회사가 합의의 당사자로 참여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협력업체의 법정 직불요청(제1호)을 함께 갖추면 회사의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보전처분 이후 법원 허가를 병행하면 부인권 위험은 사실상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면 나중에 부인권으로 되돌려집니까.
A. 협력업체의 요청에 의한 법정 직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회사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회생절차에서 직불 제도의 적용을 긍정합니다(2007다17758).
Q. 부인권이 행사되면 원청이 다시 물어줍니까.
A. 부인권의 효과는 관리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만 발생합니다(2022다231717). 설령 부인이 문제되어도 정산은 관리인과 협력업체 사이의 문제이며, 채무 소멸의 효과를 받은 원청에 대한 재청구 위험은 낮습니다.
Q. 3자 합의만으로 충분합니까.
A. 3자 합의에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내용증명)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 직불사유를 구비하여 회사의 행위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효과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Q. 직불이 편파변제로 부인될 위험은 없습니까.
A. 3자 합의 방식의 직불은 진행 중인 공사의 완성과 현장 유지를 위한 정상적 거래행위로서, 판례가 부인의 예외로 인정하는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6다257572 참조).
Q. 보전처분 후에 직불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A. 협력업체 요청에 의한 법정 직불은 회사의 변제행위가 아니므로 가능하나, 절차적 안전을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협력업체의 요청에 의한 법정 직불은 회사의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이므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회생절차에서 직불 제도의 적용을 긍정하고, 부인권의 효과는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므로 원청에 대한 재청구 위험은 낮습니다.
이론적 위험까지 차단하려면 3자 합의서 체결, 협력업체의 서면 직불요청 병행, 기성내역의 3자 서면 확인, 보전처분 이후 법원 허가라는 네 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이 절차를 갖추면 원청은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직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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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 부인권 위험 검토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 준비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원청과의 계약 유지, 직접지급, 현장 계속수행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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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 실행이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의서와 요청 서면, 법원 허가 절차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