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

법인 회생 건설업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조회 8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


건설사 회생에서 협력업체의 대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개 한 가지에서 갈립니다.

직불합의와 압류 중 무엇이 먼저였는가입니다. 실내건축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도, 다른 현장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진행 중인 현장의 기성채권을 압류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협력업체의 몫을 지키려면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해 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

실내건축·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 원청, 회사, 협력업체 사이에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1. 1편. 회생신청은 부도인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계속수행
  2. 2편.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
  3. 3편.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
  4. 4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
  5. 5편.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 (현재 글)
  6. 6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
  7. 7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8. 8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9. 9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
  10. 10편.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


직불합의와 압류의 우열은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법리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원칙: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합니다


결론: 직불사유 발생 전에 제3자의 압류가 선행하면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직불합의가 먼저 체결되면 그 후의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기성채권을 둘러싼 협력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제3채권자의 압류는 시간적 선후에 따라 우열이 정해집니다. 대법원의 태도를 두 방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가 먼저인 경우


직불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제3자가 기성채권을 압류·가압류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즉 압류가 선행하면 그 압류된 채권은 이미 집행 대상으로 묶여 있으므로, 그 후에 협력업체가 직접지급을 요청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부분에 관하여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는 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직불합의가 먼저인 경우


결론: 직불합의가 먼저 체결되면 그 시점에 협력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후의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3자 직불합의가 먼저 체결되면, 그 시점에 협력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원청의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그 후에 제3자가 그 기성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이 법리의 실무상 의미는 명확합니다. 협력업체 몫의 기성을 보호하려면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해 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합의가 먼저면 그 채권은 회사의 책임재산에서 빠져나가 압류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후 관계

결과

압류·가압류가 먼저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 불발생. 협력업체는 후순위(2001다64769)

직불합의가 먼저

협력업체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채무 소멸. 이후 압류는 무효(2021다273592)

회생절차가 압류 자체를 차단합니다


여기에 회생절차의 강력한 효과가 더해집니다. 직불합의 체결이 늦어지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는 새로운 압류·가압류·강제집행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단계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 위험

회생신청 전

압류 위험 있음. 직불합의를 먼저 체결하면 그 후 압류로부터 보호

접수 후 보전처분 전

이 짧은 기간에는 압류 위험 잔존. 다만 보전처분·금지명령이 수일 내 발령되므로 공백은 길지 않음

포괄적 금지명령 후

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금지, 진행 중인 절차 중지(제45조)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등의 금지·중지 계속(제58조), 중지된 절차는 회생계획 인가 시 실효


따라서 위험이 실재하는 구간은 회생신청 전과, 접수 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전까지의 짧은 기간뿐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회생신청 전 직불합의의 조기 체결입니다.

이미 압류가 걸린 부분의 처리


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이미 기성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압류는 절차만 중지될 뿐 압류 자체의 효력은 존속합니다.

이 경우 원청은 그 부분에 한하여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을 활용하면 이중지급 위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회생신청 전에 소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압류가 있는 부분은 직불 대상에서 분리하여 집행공탁으로 처리하고, 압류가 없는 부분은 직불합의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불합의와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합니까.

A.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합니다. 압류가 먼저면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2001다64769), 직불합의가 먼저면 그 후의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2021다273592).


Q. 협력업체 몫을 지키려면 언제 직불합의를 해야 합니까.

A.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회생신청 전에 조기에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회생신청을 하면 압류가 막힙니까.

A.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새로운 압류·가압류·강제집행이 전면 금지되고 진행 중인 절차도 중지됩니다(제45조). 다만 신청부터 발령까지 수일의 공백이 있으므로 직불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압류가 걸린 기성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A. 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걸린 압류는 절차만 중지되고 효력은 존속하므로, 그 부분은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으로 처리합니다.


Q. 가압류만 걸려 있어도 직접지급이 안 됩니까.

A. 직불사유 발생 전에 가압류가 선행하면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유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리


직불합의와 압류의 우열은 시간적 선후로 정해집니다.

압류가 먼저면 협력업체가 후순위가 되고, 직불합의가 먼저면 그 후의 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협력업체 몫의 기성을 지키는 열쇠는 압류보다 먼저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회생절차는 여기에 강력한 보호를 더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는 새로운 압류가 전면 금지되므로, 위험이 실재하는 구간은 신청 전후의 짧은 기간뿐입니다. 이 공백을 직불합의의 조기 체결로 메우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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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 준비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원청과의 계약 유지, 직접지급, 현장 계속수행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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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현장의 압류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 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직불합의 체결 시점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불합의와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A.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합니다. 압류가 직불사유 발생 전에 선행하면 그 범위에서는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반대로 3자 직불합의가 먼저 체결되면 그 시점에 협력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원청의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여 이후의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따라서 협력업체 몫을 지키려면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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