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

법인 회생 건설업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8-13 조회 6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

협력업체가 250여 곳에 이르는 실내건축 하도급 기업의 회생을 수행하면서, 원청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회사에 이중으로 물어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협력업체로서도 대금 회수가 걸린 문제이고, 원청으로서도 이중지급 위험이 걸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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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

실내건축·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 사건에서 원청, 회사, 협력업체 사이에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1. 1편. 회생신청은 부도인가: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계속수행
  2. 2편.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
  3. 3편.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 (현재 글)
  4. 4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
  5. 5편. 직불합의와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는가
  6. 6편. 타 현장 채권자의 압류로 이 현장 공사가 멈추는가
  7. 7편. 개시결정 후 공사대금·자재비·노임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8. 8편. 회생신청 직전 납품한 자재대금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9. 9편. 협력업체 직불이 나중에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는가
  10. 10편. 회생신청 후 현장 운영자금을 계속 집행해도 되는가


결론은 명확합니다.

원청이 회사에 지급할 기성금 중 협력업체 시공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은 법률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회생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그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직접지급의 법적 근거


결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명문으로 인정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회사)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협력업체)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제1호), 또는 발주자(원청),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에 합의한 때(제2호) 등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직불 합의)와 제4호(지급정지·파산 등과 직불 요청)도 같은 취지이므로, 개별 거래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하여는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회생절차에서도 직접지급 제도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현행법상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또한 제1호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그 해당 여부는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른 회사의 재무상태는 통상 이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계별 검토


가. 회생신청 전

3자 직접지급 합의(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로 가능하며, 법원의 관여나 허가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불합의가 체결되면 그 이후의 타 채권자 압류를 차단하는 효과까지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조기에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나. 신청 접수 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전

법원의 명령이 아직 없으므로 회사의 법률상 지위는 신청 전과 같고, 3자 합의에 의한 직불이 여전히 가능하며 법원 허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접수 후에는 사후에 부인권 문제가 제기될 이론적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3자 합의와 함께 협력업체의 서면 직접지급 요청(제1호의 법정 직불사유)을 병행하여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후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으로 회사의 임의 변제는 금지되지만, 협력업체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른 법정 직불은 회사의 변제행위가 아니므로 보전처분에 반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반면 이 단계에서 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새로 3자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회사의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보전처분과의 저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무상 회생법원은 계속기업가치 유지에 필요한 협력업체 직불 허가에 협조적입니다.


라. 개시결정 후

개시 전에 이미 직접지급 사유(3자 합의 체결 또는 직불요청 도달)가 발생한 부분은 원청의 회사에 대한 채무가 이미 소멸한 부분이므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직접지급을 이행하면 됩니다.

개시 후 발생하는 기성에 대한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은 관리인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어(제119조, 제179조 제1항 제7호) 수시 변제가 가능하므로, 관리인이 참여하는 3자 합의로 직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개시 전에 발생한 기성(회생채권)에 대하여 개시 후 새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례상 직불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 변제금지 원칙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의 변제허가(제132조)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단계별 요약


단계

직접지급 가부

법원 허가

회생신청 전

가능(3자 합의)

불요. 조기 체결 권장

접수 후 보전처분 전

가능(3자 합의 + 협력업체 직불요청 병행)

불요

보전처분 후 개시결정 전

가능(협력업체 요청에 의한 법정 직불)

신규 3자 합의는 허가 권장

개시결정 후

가능(개시 전 직불사유 발생분 이행, 개시 후 기성분은 공익채권으로 합의·지급)

개시 전 발생 기성 신규 직불은 허가 병행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원청이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해도 됩니까.

A. 가능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명문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대법원도 회생절차에서 직불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7다17758).


Q. 직접지급을 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까.

A. 회생신청 전과 접수 후 보전처분 전에는 3자 합의와 협력업체 요청으로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보전처분 이후 회사가 새로 당사자가 되는 합의는 법원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협력업체가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이 필요합니까.

A. 제1호의 법정 직불사유를 갖추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서면 직접지급 요청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개시 후에 발생한 기성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A. 관리인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공익채권이 되어 수시 변제가 가능하므로, 관리인이 참여하는 3자 합의로 직불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직접지급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A.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원청의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정리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지급은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회생절차에서 직불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적절한 방식과 안전장치가 다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회생신청 전에 3자 직불합의를 조기에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는 대금 회수를 보장할 뿐 아니라, 다음 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의 타 채권자 압류를 차단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최재윤의 회생 인사이트] 건설사 회생 실무 10부작

이전 편. 회생 중 기성청구·정산·설계변경·증액은 가능한가

다음 편. 직접지급하면 원청의 기성금 채무는 소멸하는가

협력업체 직접지급 구조 설계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및 대전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시결정까지만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 조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과 달리, 신청 준비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다수인 건설 하도급 기업의 회생에서 원청과의 계약 유지, 직접지급, 현장 계속수행 문제를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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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가 다수인 현장에서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과 요청 절차를 신청 단계에서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글. 법무법인 로집사 기업도산센터 파트너변호사 최재윤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업종과 규모 수준으로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원청의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회생절차에서 직불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회생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직접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단계별로 적절한 방식과 안전장치가 다르며, 회생신청 전의 3자 직불합의 체결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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