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이나 파산 신청 없이 그냥 회사를 폐업하고 잠적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 단순히 폐업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잠적해 있는 동안 채권자들로부터 수 많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상황이 전혀 정리되지 않습니다.
회생 / 파산 절차를 밟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표님 개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 유인 및 압박 감소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의 '보전 처분'에 따라 채권자 한 사람과의 개별 협상이나 채권자 개인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 집행이 금지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 변제를 위해 형사 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식을 취할 유인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먼저 돈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 비용을 쓰면서까지 형사 고소를 할 실익이 줄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채권자 설득
부채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대표가 재산을 숨겼을 것'이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라는 제3자가 모든 회사 재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러이러해서 정말 재산이 없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많은 채권자들은 그 결과를 수용합니다.
그렇다면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더 나은가요?
A :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 기업 가능성이 크다면 '회생' 절차를 더 권장합니다.
기업 회생
회생(再生)은 '사업 재기'를 의미합니다. 법원의 감독 하에 빚의 상당 부분(예 : 70%)을 탕감받고, 나머지(예 : 30%)만 "10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채권자들이 동의해 주면,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어 절차를 직접 주도합니다(DIP 제도). 조사위원 대응이나 각종 문제 처리를 대표 본인이 직접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사실상 계속 경영을 하며 구조조정을 주도합니다.
DIP 제도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기존 경영진이 계속 경영을 유지하도록 하고, 동시에 운영자금이나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 파산법의 'Debtor-In-Possession'에서 유래했으며, DIP 금융은 회생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해 영업능력을 회복시키고 기업 회생을 돕는 금융기법을 의미합니다(*출처 : 한경용어사전).
기업 파산
파산(破産)은 '사업 종료'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회사의 모든 자산(공장, 토지, 기계 등)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회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는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모든 조사를 주도합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업무적으로는 더 편할 수 있으나, 파산관재인은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상 대표이사가 회사 정리 절차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