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 제조업

「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

글쓴이 박광훈 변호사 2025-12-01 조회 36

목차

  • 1. 법인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겪는 문제점
  • 우편물 수령 불가능
  • 사건 파악 어려움
  • 자료 제출 지연
  • 2. 해결 방안 - '정보공개청구'와 '전자소송' 활용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사건 조회
  • 전자소송 사이트 및 전자 송달 활용
  • 법무법인 대리인과의 긴밀한 소통
  • 3. 시사점: 파산 신청 전에 '송달 주소' 관리의 중요성 💡
  • 폐업 후에도 우편물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 현황을 모를 땐 신속히 ‘정보공개청구’부터 하세요.
  • 소송 내역 누락은 파산관재인 조사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은 법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회사 회생(법정관리) 절차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방법과,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회사 파산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후자의 길을 선택할 때 직면하는 실무 문제를 다룹니다.


1. 법인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겪는 문제점


회사가 경영난으로 법인 파산 신청을 결심할 즈음에는 이미 임대료 부담 등으로 사무실을 빼고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큰 어려움은 법원이나 채권자로부터 오는 우편 송달 서류를 받을 수 없어, 회사가 어떤 소송의 당사자(피고)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회사의 자산·부채 내역 뿐 아니라 진행 중인 소송 및 가압류 현황까지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데, 사무실을 철수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편물 수령 불가능


등기부상 회사 주소지는 그대로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을 비워둔 상태여서,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송 관련 서류(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를 전혀 받아볼 수 없습니다.


사건 파악 어려움


채권자 혹은 이해관계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피고 혹은 상대방인 사건) 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자신이 피고인 소송이 진행 중 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자료 제출 지연


파산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정확한 채무 액수와 소송 사건 번호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파산 신청 준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필요한 자료 확보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 당시 사무실을 폐업한 경우, 송달 문제


의뢰인 : "회사 사무실을 이미 폐업하여 현재 주소지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피고로 된 사건에서 법원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해결 방안 - '정보공개청구'와 '전자소송' 활용


위와 같은 ‘깜깜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집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 방법들을 활용하여 법원 송달 서류와 소송 현황을 확보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사건 조회


우선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습니다. 회사가 현재 피고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 공개 정보로 조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회사 명의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 사건의 유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 회신으로 받은 사건 목록을 정리하여 법무법인에 제출, 파산 신청에 필요한 소송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Tip :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전자서명)가 있더라도 사건번호를 알아야 조회 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모르는 상태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포괄적으로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및 전자 송달 활용


정보공개청구로 사건 번호가 파악되었다면, 구체적인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의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나의 사건 검색’*과 ‘전자송달 신청’ 기능을 통해 각 사건의 진행 내용을 열람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임시 비밀번호 오류로 로그인 접근이 일시 차단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결국 명도소송 판결문과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을 모두 전자 문서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리인과의 긴밀한 소통


회사 측은 “송달 자료를 수취하기 어려워 소송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어려움을 로집사 측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로집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서류 보완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즉, 무리하게 자료를 독촉하기보다는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나올 시간을 확보한 후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일정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대리인 간의 이런 긴밀한 소통 덕분에,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면서도 파산 신청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법인 파산 절차 바로 보기


3. 시사점: 파산 신청 전에 '송달 주소' 관리의 중요성 💡


이번 사례는 법인 파산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폐업 후에도 우편물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설령 사무실을 폐쇄하더라도 등기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점 주소지를 실제 관리 가능한 주소로 변경 등기하거나, 우체국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새 주소지로 등기 우편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지정한 주소로만 송달하며, 기록에 없는 새로운 주소로 임의 송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주소 변경이나 우편물 수령 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법원 서류를 아예 받아보지 못해 소송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편물 관리 조치는 파산 절차 진행은 물론이고, 자칫 대표자 개인에게 닥칠 법적 책임을 방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황을 모를 땐 신속히 ‘정보공개청구’부터 하세요.


이미 놓친 우편물이 많아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알 수 없다면 지체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회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 리스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늦더라도 최대한 성실하게 소송 목록을 파악해두어야 추후 절차에서 불의의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놓칠 뻔했던 여러 소송의 존재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내역 누락은 파산관재인 조사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에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을 누락하면, 훗날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이를 발견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고 의심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비록 늦더라도 가능한 모든 진행 중 소송 목록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와 전자소송 활용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소송 내역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성실한 채무자’로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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