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법인 파산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
- 장부와 실체의 차이
- 2. 해결 방안 - 보증금 소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 보증금 처리 내역 재구성
- 객관적 증빙 제출 – ‘판결문’ 활용
- 파산 신청서와 재산 목록에 반영
- 3. 시사점 - 보증금은 ‘채무 변제된 사실’을 증명
- 재무제표는 ‘과거의 스냅샷’일 뿐이다
- 상계 사실은 반드시 객관적 자료로 입증
- 불리한 소송이라도 숨기지 말고 제출
파산 · 제조업
법인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히 마주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장부상 자산과 실제 자산 사이의 차이”입니다. 특히 사무실·공장 등에 걸어둔 임대차 보증금은 재무제표에는 상당한 금액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파산 신청 시점에는 이미 월세 체납으로 공제(상계)되어 사실상 소진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집사가 처리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보증금이 월세와 상계된 경우 이를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사건을 검토하던 로집사는 최근 결산된 재무상태표에서 ‘임차보증금 60,000,000원’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황은 장부와 전혀 달랐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은 파산 재단에 귀속되어 채권자에게 배당 될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고의 은닉’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 “보증금은 이미 밀린 월세에서 전부 공제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 로집사는 문제의 핵심을 “자산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설득하는 데 두었습니다.
로집사는 대표님과 면담을 통해 보증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산 내역은 파산 신청 시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월세로 소진됐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로집사는 다음 자료들을 기반으로 보증금이 적법하게 상계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위 근거를 가지고 신청서의 '자산 목록'을 수정했습니다. 장부상의 6,000만 원을 그대로 기재하는 대신 “상계 완료로 회수 불능(잔존가치 없음)”이라는 사유를 명시하여, 보증금 잔액이 0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재함으로써 ‘자산 은닉’이라는 오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는 현재의 실제 자산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서에서는 '실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월세와 상계된 경우, 내용증명, 연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명도 소송 자료, 판결문 등 근거가 명확한 문서가 필수입니다.
명도 소송 패소는 회사에 불리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오히려 “보증금이 부당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법인 파산 절차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자산입니다. 장부에는 자산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계되어 사라진 경우, 명확한 재구성과 증빙 제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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