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네,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많은 회사의 대표님들이 회사의 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 거래처가 거래를 끊거나 직원들의 동요를 걱정하십니다.
먼저 고용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채권·담보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한편 실무상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각급 회생법원은 임금 미지급을 회생절차 폐지 사유로 엄격히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의 회생 신청이 임금 보호 측면에서 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직원들의 걱정과 동요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거래처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거래 관계라면 솔직하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신규 거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보호되므로, 거래처 입장에서 회생 중인 회사와의 거래는 오히려 채권 회수 안전성이 높습니다. 기존 미수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되거나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법인이 파산으로 소멸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율이 통상적으로 높습니다. 즉 이대로 회사가 파산 절차를 거쳐 파산한다면, 거래처는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줄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도 법인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보다 법인 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화되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면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