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회사가 처한 문제점 : 제3자 물건에 붙은 압류 딱지
- 오인 압류
- 피압류물 이전 및 해제 절차와 파산 절차
- 해결 방안 : 집행관 사무실 문의와 제3자 이의의 소
-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
-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 시사점
- 파산법원 vs. 집행법원
- 제3자 소유 물건은 평소에 ‘제3자 소유'임을 표시 해두세요
- 압류된 물건을 함부로 옮기거나 손대지 마세요
파산 · 제조업
법인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의 집기나 설비에 압류물표목(일명 압류 딱지)이 붙은 상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붙어 있는 압류 딱지가 회사 소유가 아닌 물건(예: 리스 품목, 지인 소유, 직원 개인 물품 등)에까지 붙어 있을 때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 이런 압류도 저절로 풀리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로집사에서 수행한 파산 사례를 통해 파산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제3자 소유 물건 압류 해제 방법(제3자 이의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회사는 파산 신청을 준비하던 중 급히 로집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장 내 압류된 동산들 중 일부가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재정 악화로 미지급 대금이 쌓이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현장에 있는 물건들은 일단 채무자(회사) 소유로 추정되어 일괄 압류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다른 사람 소유인 물건들까지 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집행관이 물건의 실제 소유관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모든 물건은 우선 채무자 소유로 간주되어 압류 딱지가 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회사 것이 아닌 장비들까지 잘못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회사 측은 압류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압류 동산의 점유 이전), 제3자 소유 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일을 파산 절차 대리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파산 업무를 법무법인에 맡겼으니, 기존 압류 문제도 파산 재판부나 파산대리인이 알아서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와 개별 강제집행 절차의 관할이 다르다는 점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로집사는 의뢰인에게 파산 절차와 민사 집행 절차는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고, 올바른 해결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파산 신청 대리인은 파산 법원에서의 절차만 대리할 수 있을 뿐, 개별 강제집행 현장에 개입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관할 민사집행법원 집행관실에 직접 문의하여, 압류된 동산의 이동이나 해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압류는 파산 법원이 아닌 강제집행 관할 법원의 소관이므로, 해당 집행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압류 해제나 물건의 점유 이전 허가는 집행 법원의 몫입니다.
압류된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제3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른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집행을 막는 소송입니다. 압류를 풀기 위해 물건의 소유자가 회사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건의 구매 계약서, 세금 계산서, 리스(임대차) 계약서 등 소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집행관의 안내를 받아 관할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정당한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절차가 회사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만능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남의 물건이 얽힌 압류 문제는 파산과 별도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해결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이 진행되어 제3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는 파산법원이 아닌 집행법원의 영역입니다. 잘못된 관할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 시간만 지체될 뿐이므로, 어느 법원에 문의해야 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회사 사업장 내에 타인 소유의 장비나 리스 물품이 있는 경우, 평소에 눈에 잘 띄는 라벨이나 태그로 “소유자: ○○○”와 같이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왔을 때 착오로 압류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작은 노력 하나가 나중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아줍니다.
“이 물건은 우리 회사 것도 아니니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압류 딱지가 붙은 물건을 몰래 옮기거나 숨기면 큰 문제가 됩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상태에서 임의로 물건을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실제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등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된 물건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압류를 해제한 후에 옮겨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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