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법인 자산을 매각한 돈을 파산 비용으로 사용하면 횡령인가요?

파산 IT·정보통신
2026-03-11 조회 4


회생파산 자주하는 질문

법인 자산을 매각했는데, 이 돈을 파산 비용으로 사용하면 횡령인가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각종 집기를 팔아서 변호사 비용이나 예납 비용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인(기업) 파산을 앞두고 많은 대표님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돈을 파산 절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권장되는 일입니다.

왜 문제가 없는 걸까요? : 절차 비용 우선 충당 원칙


법인 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내는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 필수 비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법률상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보다 최우선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남은 비품이나 재고를 투명하게 매각해 그 대금을 파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산을 절차에 맞게 사용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공익적 이유로 특별히 인정되는 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적 지위를 가집니다. 파산 예납금, 파산관재인 보수, 재단의 관리∙환가 비용 등이 대표적인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 투명성과 적정 가격


다만, 이 원칙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투명성적정 가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아래 경우와 같이 이 핵심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횡령이나 부인권 행사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지인에게 넘기는 경우

매각 대금을 대표자 개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매각 대금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데 사용하는 경우


자산 매각 시에는 중고 시세 확인서, 매매 계약서, 입금 내역 등을 꼼꼼히 보관해 두세요. 이렇게 확보한 돈으로 파산 절차 비용(파산 예납금 납부, 변호사 보수 지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법원도 절차상 필요한 행위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허용은 법인의 마지막 자산이 가장 의미 있는 곳, 즉 "법적인 정리 절차"에 쓰이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자산이 아예 없어 파산 신청도 못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보다, 남은 비품이라도 정리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난파 직전의 배에서 마지막 연료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상황에서, 선장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혼자 도망갈 것인가, 구조 신호를 보낼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것이 선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입니다.


법인의 마지막 자산을 파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식적인 정리 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 대표님의 결단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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