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 경영진이 교체되나요?

회생
2026-02-13 조회 19

기업회생 관리인이 무엇인가요?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 경영진이 교체되나요?


법인(기업) 회생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기존 경영진의 교체 여부'입니다.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DIP(Debtor In Possession,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라고 합니다.

DIP(Debtor In Possession,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DIP(Debtor In Possession,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영권을 기존 경영자에게 그대로 맡겨 운영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DIP제도는 유동성 위기에서 대표님들이 법인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인 회생의 '관리인' 선임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회사 운영을 총괄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채권자들과 협의해 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를 운영·감독하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입니다.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전에는 법정관리 신청 시 원칙적으로 제3자가 관리인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특별한 비위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을 맡아 계속 경영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즉 기존 경영진에게 중대한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거나, 횡령·배임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기존 회사의 대표자가 회생 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게 됩니다.


제도의 취지


이런 제도 변화는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 회생 신청을 미루다가 기업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 구조, 인력 구성, 거래 관계 등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를 다른 비유로 설명하자면, 오랜 시간 항해해 온 선박이 폭풍을 만난 상황과 비슷합니다. 선장이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그 배의 구조와 항로, 선원들의 역량을 가장 잘 아는 기존 선장이 계속 지휘하는 것이 위기를 수습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장의 책임이 명백하다면 새로운 선장을 투입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익숙한 사람이 지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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