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출 연체 시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2025-12-30 조회 462

대출금 연체와 대표이사 책임


법인 대출 연체 시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대표는 회사와 별개의 인격이니 회사 빚을 내가 갚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표님의 개인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특히 회사 명의 대출이 연체 되면 대표이사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여러 형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과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대표이사 연대보증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2018년 이전까지 중소기업 대출 시 관행적으로 대표이사(및 가족이나 주요 주주)의 연대보증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면 회사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도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는 회사와 대표이사 중 누구에게든 빚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이 파산으로 소멸한 뒤에도 그 빚은 고스란히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2018년 이후 정책적으로 신규 연대보증 요구는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에 체결된 보증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금융권에서는 현재도 법인신용카드 발급이나 차량리스 등에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표님께서는 회사 대출이 연체 되고 있는 경우, 각 채무별로 연대 보증 여부를 살피셔야 합니다.


세금 및 공과금 (제2차 납세의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나 지방세가 회사에 부과되었는데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세법상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자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 등)는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부족한 세액을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지방세기본법에 유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경우 회사 세금 체납분에 대해 본인 재산으로 납부할 책임을 질 수 있고, 실제로 세무서는 체납 세액 만큼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하거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공과금도 회사가 밀리면 과점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2차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2차 납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세금 및 일부 공과금 체납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대표이사는 비록 민사적으로 직원 임금을 “개인 돈으로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더라도 노동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등 청산)를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용자인 대표이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다만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의 조사 및 검찰 고발로 이어져 대표이사가 형사 입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위기라 하더라도 임금과 퇴직금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즉시 현금이 없어 전액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파산 절차 및 체당금 소개 글 바로 보기


정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데, 이렇게 정부가 대신 지급한 금액(체당금)에 대해서는 이후 대표이사에게 구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상태에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회생신청으로 시간을 끌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 사기죄로까지 처벌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임금 문제 만큼은 회사를 정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대표이사가 고의로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법인의 채무와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는 제3자(채권자)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대표이사가 대출금 중 일부를 유용한 사례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매수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진 후 해당 대출금 중 일부만을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즉 대표이사가 회사 임무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대표이사 개인도 배임죄, 횡령죄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응해야 합니다.


법인의 채무라고 해서 대표이사가 완전히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체 상황에서 대표이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책


회사 및 대표이사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 활용


우선 회사 차원에서는 법원의 회생 절차(법정관리)나 파산 절차를 통해 법인 채무를 조정하여 대표이사의 연대 책임을 방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의 추심을 중단시키고 채무를 재조정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므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가치가 있다면 회생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법인 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


한편 대표이사 개인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이나 세금 등의 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되었을 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탕감받는 방안도 함께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법인회생이나 파산과 대표이사 개인회생·파산을 동시에 진행하여, 회사는 회사대로 살리고 대표 개인도 채무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진공 보증채무의 경우, 법인회생인가 결정만으로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가 동일 비율로 감경/면제되도록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를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세금 등 우선채권의 우선 변제 노력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료와 같이 우선권이 있는 채무는 법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쳐도 탕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체납은 과점주주인 대표자에게 끝까지 납세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공과금 채무는 가능하면 가장 먼저 변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서도 조세채권은 최우선적으로 변제 일정을 잡아야 인가 가능성이 높고,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조세와 벌과금 등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이나 공과금을 방치하면 대표 개인 재산에도 압류가 넘어오므로, 다른 채무보다 선순위로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문제 성의 있게 해결


직원들의 임금·퇴직금은 법정 순위가 우선인 동시에 대표이사의 형사 리스크까지 결부된 문제입니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금 지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득이 밀리게 된다면 근로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정부의 체당금 지급절차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임금을 대지급받더라도 그 대위권이 대표이사에게 돌아오므로 끝까지 책임을 면한 것이 아니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도산하여도 대표이사가 마지막까지 임금 문제 해결에 노력하면 대체로 근로자들도 고소를 취하해주는 등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임직원 채권만큼은 최선을 다해 정리하여, 형사상 벌금이나 전과 등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도 현명한 대응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대표자의 형사 처벌 사례(2025. 2. 25.자 노동법률 언론보도)


대표이사의 사법 처리 예방 및 재기 설계


대출금 납부 독촉이 시작되고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 되면 대표로서 법적 책임이 두려워 임의로 잠적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써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고, 개인 재산에 까지 책임 범위가 확장됩니다. 대신 법이 정한 절차와 보호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 위험을 법인 울타리 안에 가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사 채무로 인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은 회생절차 개시로 막을 수 있고, 대표 개인에 대한 채권추심은 파산신청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법도 관용을 베풀고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추세이니, 막연한 두려움으로 피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구제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회생과 대표이사 개인파산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회사도 살리고 대표 개인 가정도 지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유한책임의 울타리 안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제한한다면, 회사 채무의 파급으로 가정까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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