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한 명이 예전에 받아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회생 진행 중인데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제: 채권자가 예전에 발급한 공정증서로 회생 중 강제집행을 시도합니다. 원인: 회생절차 개시 전 이미 압류된 자산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만, 개시 후 새 집행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결정문 사본 제시로 채권자에게 안내하고, 이미 압류된 자산은 개시결정 후 집행중지·취소 신청을 통해 해제하며 필요시 법원에 즉시 취소를 요청하세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니 관리위원이 비고란이 부실하다며 보정을 요구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문제: 관리위원이 채권자목록의 비고란을 부실하다고 보정 요구합니다. 원인: 비고란에 채권의 발생 경위, 성격, 회사의 시인·부인 및 근거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결 포인트: 발생 거래와 금액·이자 구분, 시인·부인 여부와 법적·사실적 근거, 특수관계인 표기 및 향후 처리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다른 채권자들이 다 볼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거래처에 어떤 거래처가 채권자로 등재됐는지, 채권액이 얼마인지 다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비공개 처리는 안 되나요?
문제: 채권자목록에 거래처와 채권액이 공개되어 부담스럽다. 원인: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위해 모든 채권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비공개가 불가능하다. 핵심 해결 포인트: 영업비밀은 명시되지 않지만 채권 발생 사유를 일반적으로 작성하고, 정확하고 형평성 있게 채권자목록을 작성해 분쟁과 이의 제기를 예방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사건번호로 법원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함을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자 한 명이 회생 진행에 반대한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냈고, 다른 채권자는 회생폐지신청서까지 냈다고 합니다. 회생이 중단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문제: 채권자가 의견서나 회생폐지신청을 제출하면 회생 절차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 채권자들은 변제안 불만이나 회생 가능성 부재를 이유로 의견을 내거나 폐지를 신청합니다. 핵심 해결: 즉시 변호사와 협의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답변서 및 객관적 재무자료(매출·자금수지표·회생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주요 채권자와의 협상을 병행하면 대부분 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가 신청 전후로 결산을 새로 마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 적자가 큰데, 이걸 그대로 두는지 아니면 가지급금·선급금으로 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생 절차에 유리한가요?
문제: 회생 신청 전후 결산을 어떻게 마감해야 할지, 적자와 가지급금·가수금 처리가 혼란스러움. 원인: 비정상적 분개나 임의적 조정은 조사위원의 의심과 분식 회계 판단으로 이어져 회생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함. 해결 포인트: 있는 그대로 정확히 결산하고, 신청 전 비정상적 가지급금·가수금은 정상적 회계처리로 정리하며 개시결정일 기준 재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법원에서 '예납금을 5일 안에 납부하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주말 포함이라는데, 보전처분 결정 후라 통장 자금을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 회생 신청 직후 법원에서 예납금 5일 납부명령이 내려졌고 보전처분으로 법인 통장 인출이 제한되어 납부가 어렵습니다. 원인: 예납금은 조사위원 보수·송달료·인지대 등 절차 비용으로 기한 내 미납 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엄격히 요구됩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즉시 변호사에게 알리고 분납허가 신청, 법원 가상계좌 허가 절차 활용 또는 대표이사 개인 자금(가수금)으로 우선 납부 후 회사가 추후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결정문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채권자들에게는 언제 알려지나요? 결정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나요?
문제: 회생 결정문은 내려졌는데 채권자들이 언제 알게 되는지, 결정만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인: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은 발령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자 인지는 법원 송달이 완료된 이후여서 시차가 생깁니다. 해결 포인트: 송달 지연으로 압류가 발생하면 즉시 압류취소 신청과 결정문 사본 제출로 신속히 해제하고, 주요 거래처(특히 은행)에는 사본을 미리 전달해 회수·상계 중단을 요청하세요.
거래처들이 회생 신청 사실을 알면 통장 압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회사 자금을 일단 안전한 계좌로 옮겨두거나, 제 개인 통장에 잠깐 보관하면 안 될까요?
거래처에 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 통장 압류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청 직전 1년(특수관계인 2년) 이내 자금 이동은 조사·부인권 대상이 되어 반환 요구, 횡령·배임·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임시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과 회생 일정 앞당기기로 합법적으로 통장 압류를 방지하세요.
신청 직전이라 통장에 자금을 모아둬야 한다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이체가 너무 많습니다. 카드 자동결제도 있고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 회생 신청 직전 자동이체가 많아 통장에 자금이 모이지 않습니다. 원인: 무심코 남긴 구독·개인결제와 법인카드 등록 정기결제가 신청 시점의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임차료·공과금·급여 등 필수 결제는 남기고, 사용하지 않는 구독·개인 결제는 신청 1~2주 전 단계적으로 해지하며 법인카드는 결정 직전에 정지·한도 조정하고 변호사와 목록을 점검하세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문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기 어렵다. 원인: 숫자만 제시하거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아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결 포인트: 신청서 단계부터 '왜 살려야 하는가'를 명확히 서술하고, 조사보고서용 구체적 수치(10년 추정 손익·청산가치 비교)를 준비하며, 주요 채권자와 사전 면담으로 진심을 전달해 신뢰를 쌓아 동의율을 높인다. 또한 특수관계인 손실 선행·자산매각과 차입의 균형 등 회생계획안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도 필수다.
사건번호에 "간회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이회생이라는 뜻인가요? 일반 회생과 뭐가 다른가요?
문제: 사건번호에 '간회합'이 표시돼 의미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간회합'은 간이회생 사건을 가리키며, 통상 소규모 법인·영업소득자 또는 회생채권·담보 합계 50억 원 이하 사건에 적용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재판부별 기준을 확인하고 간이회생에 맞춰 자료를 간소화하면 절차가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어 빠른 인가에 유리합니다. 실무 팁은 변호사와 사건 분류를 확정하고 일정·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관계인집회 전에 채권자들에게 "주요사항 요지 통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문제: 관계인집회 전에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주요사항 요지 통지의 의미와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통지는 단순 안내가 아니라 회생계획안 가결 준비의 핵심 절차로, 발송 방식과 법원 제출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해결: 통지 대상(회생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을 확인하고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발송한 뒤 법원에 사전보고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미수령자에 대한 별도 송달을 준비하세요. 핵심포인트: 내용 명확화, 우체국 영수증 보관, 관리인·변호사와 발송 일정 조율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니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항목이 약 10억 원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야 하나요?
문제: 재무제표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가 큰 금액으로 표시될 때 채권자목록 포함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인: 대부분은 대표이사 등 내부자의 가수금(대여금)으로 외부 채권자가 볼 때 우선 변제 의혹을 낳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통장 거래내역으로 입금·출금·순잔액을 증빙해 가수금과 미지급급여를 분리하고, 채권자목록에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신고한 뒤 출자전환·추완신고 등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세요.
회사가 부인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절차인가요?
문제: 회사가 시부인한 채권을 채권자가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할 때가 발생합니다. 원인: 회생절차의 시부인 단계에서 채권 인정 여부가 분쟁화되면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조사확정재판은 서면 위주로 통상 1~3개월 내 결정되므로 관련 계약서·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과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 필요시 회계사·CRO 의견서를 신속히 준비해 대응하고 사전 협상 여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채권신고를 봤는데 "미발생구상채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왜 변제하나요?
문제: 보증보험 채권신고에 '미발생구상채권'이 적혀 있어 왜 변제 대상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원인: 보험기간·보상기간(통상 보험종료 후 3년) 동안 사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보증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잠재적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현실화 가능성을 개별 건별로 평가해 회생계획에서 비율(심지어 0%) 또는 사고 발생 시 변제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처리하고, 회사는 사고 가능성이 낮은 근거를 정리해 낮은 변제비율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핵심 거래처에는 먼저 갚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문제: 회생계획 인가 전 핵심 거래처에 먼저 변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원인: 원칙적으로 인가 전 변제는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 존속에 필수적인 채권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변제 대상·필요성·자금계획·형평성 등을 명확히 기재한 조기변제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남용은 회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변호사 및 CRO와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를 보니 부인했던 임원 급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시부인표를 수정할 수 있나요?
문제: 조사보고서에서 부인했던 임원 급여가 뒤늦게 인정된 경우 시부인표를 어떻게 수정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원인: 조사보고서·추가자료·협상 결과로 채권 인정 근거가 확인되면 기존 부인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변호사가 '회생채권 이의 일부 철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발췌본·사유서 등을 첨부해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시부인표가 갱신되고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거래처가 "우리는 연 5% 이자 약정이 있다"며 이자를 포함해 채권신고했습니다. 인정해 줘야 하나요?
문제: 거래처가 연 5% 약정이자를 포함해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원인: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평등 원칙 때문에 일반 상거래 약정 이자는 개시결정 이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원금만 시인하고 약정 이자는 부인 처리하며, 담보부 대출은 예외이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확정재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회생계획안에서 다른 보전 방안을 제시해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세요.
회사 명의로 자동차 리스가 있는데,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계속 타고 싶습니다.
문제: 회사 명의의 자동차 리스를 회생절차 중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하고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원인: 리스는 양측의 계속적 의무가 남아 있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포인트: 차량이 필요하면 이행을 택해 개시결정 이후 리스료를 공익채권으로 정상 납부하고 미납분은 조기변제 허가로 정리하고, 불필요하면 해지 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으로 처리하세요.
원래 채권자가 다른 회사에 채권을 넘겼다고 하는데, 절차상 무엇이 달라지나요?
문제: 회생절차 중 기존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면 회사는 절차상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혼란이 생깁니다. 원인: 양수인이 법원에 회생채권 명의변경 신고를 제출하면 채권자목록·송달부·송달 대상이 새 이름으로 갱신되어 변제 및 통지 대상이 변경됩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양수인 연락처·송달 가능 주소·입금계좌와 양도증빙(양도양수계약서·내용증명) 확인, 변호사와 즉시 공유 후 송달부 갱신 및 관련 위임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토지를 팔아야 하는데,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팔면 되나요?
문제: 회생계획상 토지 매각 시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인: 회생절차에서는 자산처분이 '중요한 영업양도·자산처분'에 해당해 법원의 사전허가와 매각대금 사용보고가 요구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매매조건 확정 후 변호사가 법원에 자산 매각 허가신청을 하고, 매각대금은 담보권자·공익채권·회생채권 순으로 사용·보고하며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토지가 담보로 잡혀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하고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문제: 회생절차에서 담보 토지의 객관적 시가(감정평가액)가 필요합니다. 원인: 법원이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해 평가를 진행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통상 건당 수십만~수백만 원)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법원 통지 후 지정된 평가법인과 실사 일정을 조율하고 개발계획 등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며, 원본을 보관하고 스캔본을 공유하면 실무에 편리합니다.
자금수지를 백만 원 단위로 매월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회생절차에서 매월 제출해야 하는 자금수지표를 어떤 항목으로 정리할지 모름. 원인: 현금기준·백만원 단위 작성 원칙과 회생 관련 항목(공익채권·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해 부족. 핵심 해결 포인트: 전월이월→당월수입(매출회수·자산매각·차입금 등)→당월지출(임금·임차료·공과금·공익채권 등)→당월말잔액 흐름으로 정리하고 CRO 점검 후 정시 제출하세요.
법원에서 전자소송 ID 등록하고 직무교육도 받으라고 합니다. 필수인가요?
문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전자소송 ID 미등록 및 직무교육 미이수 시 문서 제출·열람 제한과 보정명령, 자격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 법원은 관리인에게 별도 전자소송 계정과 회생 관련 보고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과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개시결정 직후 1주일 내 전자소송 ID를 등록하고 안내된 직무교육(1~2시간)을 수강하면 이후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부득이한 사정은 사유서를 제출해 일정 연기를 요청하세요.
법원에서 관리인 인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기존 법인인감과 다른 건가요?
주제·독자·검색의도: 법원이 요구하는 관리인 인장과 기존 법인인감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회생절차 담당자나 대표이사가 검색할 키워드를 겨냥합니다. 문제: 대표이사에게 관리인 자격이 부여되면 회생 관련 문서에는 별도 관리인 인장을 사용해야 혼선이 발생합니다. 원인: 관리인은 회생절차상 공식 직인으로 법원이 요구해 법인인감과는 용도가 구분됩니다. 해결 포인트: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해 관리인 인장을 조제하고 법원에 '관리인 인장 조제 보고'로 등록·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며, 기존 법인인감은 보관하고 분실 시 즉시 법원 신고 후 재조제하세요.
재판부가 매월 필요한 운전자금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정확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문제: 재판부가 '매월 필요한 운전자금'을 물을 때 정확히 얼마라고 답해야 할지 모름. 원인: 회생 직전의 변동비·일시적 지출과 회생 후 적용될 절감·변화가 혼재되어 있어 단순 평균만으로는 부적절함. 해결: 최근 6~12개월 실제 월평균 지출을 출발점으로 인건비·임차료·4대보험·공과금·원자재·외주비 등 항목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보정하고, 신청서에는 간결히 기재한 뒤 개시 이후 매월 자금수지표를 작성·제출해 관리하세요.
신청서에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체납 중이라 발급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 회생 신청서에 납세증명서 첨부를 요구하지만 체납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체납 상태에서는 납세증명서 대신 체납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해결포인트: 국세·지방세·4대보험 관련 체납사실증명서, 지방세 고지내역서, 재무제표증명원 등으로 대체 제출하고, 체납 세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되며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무엇이 남았는지 큰 그림을 알고 싶습니다.
문제: 회생절차 진행 중 '지금 어디쯤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원인: 단계가 많고 자료 정비와 법원 결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결: 간이회생의 전형적 타임라인(신청·보전처분·심문→개시→채권신고·조사→계획안 제출·인가→변제 이행)과 각 단계별 핵심 제출자료·협업 포인트를 따라가면 현재 위치와 다음 준비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만 적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만한 회사라는 점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문제: 신청서에 단순한 채무 정보만 있으면 회생 타당성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원인: 재판부는 청산보다 회생 시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원합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설립·실적·주요거래처·인증·자산을 명확히 제시하고, 위기 원인을 객관 데이터로 설명한 뒤 구조조정, 해외확장, 자산활용, 매출회복의 구체적 시나리오로 청산보다 회생이 유리함을 수치와 사실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가 직접 강점과 회복계획을 보강하고 과장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저희 이사가 두 명뿐이라 이사회 구성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 이사가 2명뿐인 소규모 법인은 상법상 이사회(3인 이상)가 성립하지 않아 회생개시신청의 기관 의사결정 입증이 어렵습니다. 원인: 이사회 대신 기관 의사결정 증빙이 필요한데, 이사 수 부족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생절차개시신청 의결을 하고, 회의일시·출석주주·안건·신청사유·의결결과·대표이사 위임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임원 임기 만료는 병행해서 처리하고 정관은 필요시 점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