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법원에서 전자소송 ID 등록하고 직무교육도 받으라고 합니다. 필수인가요?"

👨⚖️ 변호사 답변
두 가지 모두 개시결정 직후 "관리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빠뜨리면 이후 절차에서 문서 접수·열람이 어려워지거나, 법원 측에서 보정 요청이 옵니다.
관리인 전자소송 ID 등록
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는 문서,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신청서·시부인표 등 거의 모든 문서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오갑니다.
따라서 관리인 자격으로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접속할 수 있는 별도의 ID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에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전자소송 ID가 있더라도, "관리인" 자격의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안내문("관리인 전자소송 ID 등록 안내")을 보내주며, 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등록 후에는 송달 문서를 직접 열람할 수 있고, 변호사도 "신청대리인" 자격으로 같은 사건을 함께 보게 됩니다.
관리인 직무교육
관리인은 회생절차 내내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보고하는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관리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를 안내하는 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상 개시결정 후 1~3개월 안에 1회 진행되며, 화상 강의 또는 법원 출석 강의 형식으로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CRO와 함께 수강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미리 일정을 비워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교육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 관리인의 법적 지위와 의무
-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 월간 보고서 작성·제출 절차
- 자금수지표 작성 방법
- 채권자에 대한 주의사항 (편파변제·정보 제공 등)
- 회생계획안 작성 및 관계인집회 진행
- 변제 이행과 종결결정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은 의무 사항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반복 미이수 시 관리인 자격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정된 일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전자소송 ID 등록은 30분이면 끝나는 일이고, 직무교육은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개시결정 직후 일주일 안에 두 가지 모두 정리해 두시면, 이후 절차가 훨씬 원활하게 굴러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