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법원에서 관리인 인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기존 법인인감과 다른 건가요?"

👨⚖️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이 나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와 동시에 "법원이 위임한 관리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간이회생의 관리인 불선임 사건).
회생절차에서 법원·관리위원·채권자에 대해 행위를 할 때는 "관리인" 자격으로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기존 법인인감과 별도로 "관리인 인장"을 새로 조제해 법원에 신고합니다.
관리인 인장의 의미
관리인 인장은 회사 대표이사 개인 인감도 아니고, 종래의 법인인감도 아닌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표시하는 도장"입니다. 회생 관련 문서(허가신청서·보고서·시부인표 등)에 찍히는 공식 직인입니다.
조제·등록 절차
- 전문 인장 제작 업체에 "관리인 인장" 제작 의뢰
- 조제된 인장을 "관리인 인장 조제 보고" 양식에 첨부해 법원에 신고
- 기존 법인인감(회수한 법인인감)의 내역도 함께 보고
- 관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첨부
- 인감대지(인감 견본을 찍어둔 종이) 함께 제출
- 전자소송 사이트에 PDF로 일괄 접수
기존 법인인감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법인인감은 회사가 "보관"하되, 회생절차상 공식 문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외적 거래(거래처 계약, 세무 신고 등)에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회사가 두 개의 도장을 갖게 됩니다 — 회생 관련 문서에는 "관리인 인장", 일반 영업 활동에는 "법인인감".
헷갈리지 않도록 보관함을 구분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인장 변경 시에는?
관리인 인장에 마모·분실·변형이 있으면 새로 조제해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처음 등록 시와 동일합니다. 분실 시에는 즉시 법원에 신고하고 새 인장을 조제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관리인 인장은 "형식적 절차"로 보이지만, 회생절차 내내 사용되는 회사의 공식 직인이므로 첫 등록을 정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회생파산팀이 양식과 절차를 안내해드리니, 인장 조제 후 일괄 정리해 한 번에 제출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