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재판부가 매월 필요한 운전자금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정확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 변호사 답변
"운전자금"이란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반복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총합입니다.
회생계획안의 자금수지를 짜는 출발점이 되는 숫자이므로, 너무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운전자금 산정 —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나
- 임금·급여 (대표이사·이사 포함, 인원 감축 반영 후 기준)
- 사업장 임차료 + 관리비
-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 공과금 (전기·수도·통신·인터넷)
- 원자재·소모품·재료비 (제조·디자인업의 경우)
- 물류비·외주비
- 마케팅·영업 활동비
- 기타 일반관리비 (회계·세무·법무 비용 등)
최근 6개월~1년 자금수지를 기준으로 산정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최근 6개월~1년 동안의 "실제 월평균 지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통장 거래내역·계정별원장에서 항목별로 평균을 내면 됩니다.
다만 회생 직전 몇 달은 비용 절감이 진행 중이었거나 비정상적 지출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인원 감축·임차료 협상 등 회생 후 적용될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인 미래 운전자금"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예시 — 운전자금 5천만~6천만 원 수준의 회사
예를 들어 직원 10명, 임차료 월 700만 원 수준의 회사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 3,500만 원 + 임차료/관리비 800만 원 + 4대보험 350만 원 + 공과금 200만 원 + 원자재·외주비 700만 원 + 기타 450만 원 = 약 6,000만 원/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되, 신청서에는 "매월 약 6천만 원 수준"이라고 간결하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자금수지표 — "매월" 작성해 법원·CRO에 제출
개시결정 이후에는 매월 자금수지표를 작성해 CRO 검토를 받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단위는 백만 원으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이고, "법인내 유입된 현금 / 유출된 현금 / 잔액"의 세 축으로 정리합니다.
수입 항목과 지출 항목을 카테고리별로 묶고, 향후 1~3개월 예상치도 함께 적습니다. CRO가 이 자료를 보고 자금 부족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운전자금은 "무리하게 줄여서 적자"가 답이 아니라, "회사가 진짜 운영되는 수준"을 정직하게 적는 것이 답입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개시결정 후 자금 부족으로 회생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너무 높게 잡으면 채권자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회계사·CRO와 함께 1~2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