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무엇이 남았는지 큰 그림을 알고 싶습니다."

👨⚖️ 변호사 답변
회생절차는 단계가 많아 처음에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간이회생 기준으로 전형적인 타임라인을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 신청 준비 (1~3주)
법률사무소 첫 상담 → 위임계약 체결 → 자료 수집 → 신청서 작성. 자료가 잘 정비된 회사는 2주 안에 신청까지 가능하고,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 단계의 속도는 거의 전적으로 회사의 자료 정리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2단계 — 신청 →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약 1주)
신청서 접수 후 통상 일주일 이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결정됩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시점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3단계 — 대표자 심문기일 (신청 후 약 2~3주)
보전처분 후 재판부가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대개 신청 후 2~3주 사이에 잡힙니다. 심문 후 약 1주일 안에 개시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4단계 — 개시결정 (신청 후 약 3~5주)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회사는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며, 모든 자금 집행이 법원 통제하에 놓입니다. 조사위원이 선임되고,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됩니다.
5단계 — 채권신고·시부인 (개시 후 약 4~6주)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합니다(통상 개시결정 후 1~2주 내 마감). 관리인은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신고된 채권에 대해 시인·부인 의사를 표시한 "시부인표"를 작성합니다.
6단계 —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개시 후 약 6~8주)
조사위원이 회사를 방문해 실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회사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담깁니다. 이 보고서는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여부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7단계 — 회생계획안 작성·제출 (개시 후 약 3개월)
변호사·CRO·관리위원과 협업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변제율·자금조달·자산매각 등 핵심 구조를 결정합니다. 작성된 회생계획안은 관리위원·재판부 검토를 거쳐 제출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됩니다.
8단계 — 관계인집회·인가 결정 (신청 후 약 5~6개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가결되면 재판부가 "인가 결정"을 내리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됩니다.
9단계 — 인가 후 변제 이행·종결 (수년)
통상 10년에 걸쳐 변제계획을 이행합니다. 변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이전이라도 법원이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종결 후에는 회사가 일반 회사로 돌아가 정상 운영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큰 그림으로 보면 "신청 → 약 5~6개월 후 인가 → 이후 변제 이행"의 구조입니다. 각 단계마다 회사가 협력해야 할 자료 제출과 결정이 있고, 변호사·CRO와 매주 점검하면서 진행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는 단톡방의 시작에 적어두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