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신청서에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체납 중이라 발급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들 중 상당수는 이미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지만, 회생 신청에는 다른 대체 서류로 충분합니다.
체납 시 발급 가능한 대체 서류
- 국세 — "국세 체납사실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지방세 — "위택스 전국 지방세 고지내역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4대보험 — "건강보험 체납사실증명서", "국민연금 체납사실증명서" 등
- 전체 채무 파악용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홈택스), 결산부속명세서
왜 체납사실증명서로 충분한가
회생 신청서의 핵심 목적은 "회사의 현재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체납사실증명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체납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공식 문서이므로, 납세증명서보다 오히려 회생 신청 목적에 더 적합한 서류입니다.
재판부도 체납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절차를 운영하므로, 체납 사실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체납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체납된 국세·지방세·4대보험은 "조세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됩니다.
조세채권은 통상 회생계획 인가일을 기산점으로 최대 3년 이내 분할 변제하도록 설계됩니다.
징수유예 제도가 있어 1차연도부터 3차연도까지 5%-5%-90% 같은 비율로 분할 변제하거나, 1·2차연도에 모두 변제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에 맞춰 협의됩니다.
주의 —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세금은 별개
개시결정 이전의 체납 세금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지만,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발생하는 부가세·원천세·4대보험은 공익채권이므로 평소처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매월 자금수지에 반드시 우선순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체납 자체를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미루게 되는 것이 세금이고, 회생절차는 그런 상황을 정상화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후에는 절대로 새로운 체납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회생 인가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