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이사회의사록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저희 이사가 두 명뿐이라 이사회 구성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상법상 이사회는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작거나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생개시신청을 위한 "기관 의사결정"은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정답은 "임시주주총회"입니다. 이사회를 갈음하여 주주총회를 열고 회생개시신청의 의결을 거친 다음, 그 의사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
- 회의일시·장소, 출석 주주 및 의결권 수
- 안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건"
- 신청 사유 (지급불능·자금 부족·과다채무 등 구체적 사실)
- 의결 결과 (찬성 주식수·반대 주식수·기권)
- 대표이사의 신청 권한 부여 또는 위임
- 법인인감 날인 (의장·출석 주주 자필 서명 또는 인감)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회생 신청 직전에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새로 선임을 안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첫째, 임기 만료된 이사는 새로 연임시키거나 다른 분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법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임기 만료 상태가 회생절차 진행 자체를 막지는 않으므로, 회생 신청과 임원 변경 등기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거래하시는 법무사를 통해 임원 변경 등기를 의뢰하시면 1~2주 안에 정리됩니다.
정관은 따로 손봐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관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은 사업목적·자본금·기관 구조 등 회사의 기본 사항이 바뀌었을 때 변경합니다. 다만 정관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면, 회생 신청 전 한 번 검토하시고 사업 실태와 맞게 정비해 두시면 신청서 작성과 추후 사업 운영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이사가 두 명이라 이사회를 못 연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하나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본 양식을 제공해드리니, 회사 사정에 맞게 조금만 다듬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