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 '한국글로벌'을 '헌국글로벌'로 잘못 적었습니다. 사명이 다르면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기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5-17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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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신청서에 '한국글로벌'을 '헌국글로벌'로 잘못 적었습니다. 사명이 다르면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기나요?"


👨‍⚖️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명·인명의 오기는 정정 가능하고 회생절차 진행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달 단계나 변제 단계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오기 유형


  1. 회사명 한 글자 차이 (예: 한국글로벌 ↔ 헌국글로벌, 가나다솔루션 ↔ 가나다솔루션스)
  2. 대표이사·이사 성명 오기 (예: 홍길동 ↔ 홍길서)
  3.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자리 오기
  4. 주소 오기 — 동·호수, 도로명 누락
  5. 채권 금액 단위 오기 (천원 단위 vs 원 단위)


정정 방법 — 정정 신고 또는 보정서 제출


회사명·인명 오기는 "정정 신고" 또는 "보정서 제출"로 바로잡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관리인) 측에서 발견 시에도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로 잘못 기재된 부분을 ○○○로 정정 신고합니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작성·제출합니다.


오기가 절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무자(회사)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채권자 사명에 오기가 있더라도, 결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압류 취소 신청, 채권신고, 변제계획 이행 등 후속 절차에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우리는 해당 사항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정 신고 vs 추완신고 — 무엇이 다른가


정정 신고는 "이미 적힌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고, 추완신고는 "누락된 채권을 새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글로벌"이 "헌국글로벌"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정정 신고.

"가나다솔루션 채권을 빼먹은" 경우 → 추완신고.

정정은 비교적 가볍게, 추완은 증빙 서류와 함께 진행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오기는 발견 시 즉시 변호사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내가 처음 적었으니 내가 책임진다"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절차는 자료를 여러 차례 다듬어가는 과정이고, 오기 정정은 그 일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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