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관계인집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채권자가 다 오시나요? 위임장을 얼마나 받아야 통과되나요?"

👨⚖️ 변호사 답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결을 받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채권자 조별로 정해진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통과 여부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계인집회 의결 — 필요 동의 요건
-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 주주 조: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 동의 (간이회생은 생략 가능)
-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일부 제한될 수 있음
채권자가 실제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임장 활용
대다수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회사(관리인)가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안 동의 위임장"을 받아 모아두면, 그 위임장이 곧 동의표가 됩니다.
위임장 양식은 법원이 배포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 관리인까지만 미리 채워두고, 위임자란에는 채권자 법인명 또는 개인 이름을 기재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개인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수임자와 날짜는 비워둡니다.
위임장 수집 — 역할 분담이 핵심
위임장 수집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통상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합니다.
금융기관 채권자(은행·카드사·기보·신보 등)는 변호사(신청대리인)가 주로 컨택합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자와 개인 채권자는 회사(관리인)와 CRO가 직접 연락해 위임장을 받습니다. 특수관계인은 변호사가 신중하게 검토 — 의결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회생채권자 조의 다수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동봉 구비서류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개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원본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송은 우편 등기 또는 직접 교부 후 수령증 받기
주요사항 요지 통지 — 관계인집회 전 필수 절차
관계인집회 전에 "주요사항 요지 통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핵심 내용을 채권자 전원에게 송달해 사전 안내하는 것입니다. 등기우편 발송이 원칙이며, 회사가 직접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 수령 여부를 확인해 "발송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주, 조사위원, 관리인 등 일부에게는 이메일 송부도 허용되지만, 일반 채권자는 등기우편이 원칙입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관계인집회 통과의 비결은 "미리미리, 그리고 꼼꼼히"입니다. 채권자 협상은 위임장을 받기 직전이 아니라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히 큰 채권자(은행·기보·주요 거래처)와는 사전에 변제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두면, 위임장 수집 단계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