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초반에 갚을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팔까요, 아니면 어디서 빌려올까요?"

👨⚖️ 변호사 답변
많은 회생사건이 "초반 자금 부족 → 후반 자금 여유"의 구조를 가집니다. 회생절차 1~3차연도에는 변제 부담이 크고, 4차연도 이후 사업이 안정되면서 자금 여유가 생기는 패턴입니다. 이 초반 자금 부족을 어떻게 메울지가 회생계획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선택지 A — 자산(부동산 등) 매각
회사가 보유한 토지·건물을 매각해 초반 변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외부 부채를 새로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매각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입니다.
회생계획안에서는 통상 감정평가액의 70~80% 수준에서 매각가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 7,800만 원이라면 매각가를 1억 2,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잡는 식입니다. 매각가를 높일수록 변제율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 매각 실패 시 회생계획 수행이 무너질 수 있어 보수적으로 설정합니다.
선택지 B — 외부 차입(신규 자금 조달)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신규 차입"이 가능합니다. 통상 5천만 원~1억 원 정도 단기 차입을 일으켜 1~5차연도 자금 부족을 메우고, 6~10차연도에 분할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장점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차입에 대한 이자 부담과 차입처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차입해 주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어떤 선택이 회생채권자 변제율을 더 올리는가?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자산 매각가를 감정가에 근접하게 책정할 수 있다면 매각이 더 유리합니다. 매각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면 차입이 더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방식을 혼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차연도에 부동산 1.2억 매각 + 1차연도에 5천만 원 단기 차입" 같은 형태입니다. 변호사·CRO·관리위원과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최적안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정의 기준 — 회생채권 변제율 vs 회사 운영 안정성
이 결정은 결국 두 가치 사이의 균형입니다. 채권자에게 더 많이 돌려주는 것이 우선이라면 자산 매각, 회사 운영 안정성이 우선이라면 차입을 우선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매각으로 변제율이 65%까지 올라가지만, 운영에 핵심적인 자산이라면 차입을 통해 변제율 55%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편이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자산 매각과 외부 차입은 "누가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 상황에 무엇이 맞나"의 문제입니다. CRO·변호사·회계사가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채권자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