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채권자목록에 못 적은 채권이 있는데, 이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는 "한 번 적으면 끝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차례 추가·정정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에 따라 절차의 부담이 달라지므로, 빨리 알릴수록 좋습니다.
추완신고 — 채권자목록 제출 후 채권을 추가하는 방법
회생채권신고기간이 끝난 후에 새로 발견된 채권 또는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추완신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또는 회사 측에서 대신 안내한 채권자)가 "회생채권 추완신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회사에 대해 갖는 채권(가수금·미지급 급여), 그리고 배우자·관계사 등 특수관계인 채권은 채권자목록 단계에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추완신고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완신고 시 갖춰야 할 서류
- 회생채권등 신고서 양식 (법원 양식)
-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증명할 서류 (계약서·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 발췌본
- 기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사유 설명 (간략하게)
- 대표이사·이사의 채권은 각자 별도로 신고 (한 신고서에 합치지 않음)
추완신고 제출 방법
법원 방문 제출, 우편(등기)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하셨다면 발송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수가 잡힐 때까지 며칠 정도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도 동시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완신고 마감은 언제까지?
원칙적으로 채권조사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그 이후에도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누락을 발견하면 즉시 변호사에게 알리시고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채권 명의변경·정정 신고
추완신고와 별개로, 채권자명이나 채권 내용에 오기가 있는 경우 "명의변경 신고서" 또는 "정정 신고서"로 바로잡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글로벌"이 "헌국글로벌"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면, 정정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사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회생절차 진행에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송달이나 추후 변제 단계에서 혼란이 생기므로 빠르게 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회생절차는 "실수를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 "실수를 발견하면 빨리 알리는 사람이 이긴다"는 절차입니다. 누락이나 오기를 발견하시면 즉시 변호사에게 알리시고, 추완신고나 정정신고를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