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조사관님이 회사로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속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법원에 보고하는 외부 전문가입니다. 통상 회계법인이 맡으며, 조사 결과는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설계와 인가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위원과의 실사는 심사가 아니라 확인과 협업의 자리입니다. 회사의 사업이 청산보다 회생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사실과 숫자로 설명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위원이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리스트
- 최근 5개년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계정별 부속명세서 (엑셀)
- 최근 2년간 월별 자금수지 (입출금 내역)
- 주요 계약서 사본 (매출 상위 거래처 위주)
- 10개년 추정 손익계산서 및 원가·판관비 산출 내역
- 임직원 명단과 연도별 평균 급여
- 주요 자산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자료
-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가수금·미지급급여 포함)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요 자산 등기부등본
- 보증보험·리스 계약서 사본
- 향후 5~10년 사업계획서 (매출 회복 시나리오)
실사 당일 — 무엇이 진행되나요?
조사위원이 회사에 방문해 (또는 화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진행합니다. 사업장 환경 확인, 자료 검증, 대표이사와의 인터뷰, 핵심 직원 인터뷰, 자금수지 확인, 주요 자산의 실재성 확인. 통상 반나절~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사전 협의에서 어느 질문에는 어느 자료로 답할지를 정리해 둡니다. 대표님은 솔직하고 일관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자 채권 — 조사위원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관계사·가족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는 조사위원이 거의 반드시 깊이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왜 시부인표와 채권자목록에서 특수관계인채권이 빠져 있냐"는 질문은 매우 자주 나옵니다.
답변 원칙은 "우선 법률대리인이 검토를 부탁드리고, 추후 추완신고로 보완하겠습니다"입니다. 임의로 답변하지 마시고, 변호사가 통일된 입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의 후속 절차
- 1차 조사보고서 검토 → 변호사·회계사·CRO 의견 정리 → 조사위원에 회신
-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와 별도)
- 회생채권 이의 일부 철회 허가 신청 (필요 시 — 예: 임원 급여)
- 회생채권 추완 신고 (특수관계인 채권 등)
- 주요사항 요지 통지 자료 준비 및 사전 보고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조사위원의 보고서가 회사에 유리하게 나오면 회생계획안 인가의 8할은 만들어진 셈입니다. 자료의 신뢰성과 일관성, 그리고 대표님의 진정성 있는 설명이 결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숨기지 말 것,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