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직원들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회생에 영향이 갈까봐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 변호사 답변
회생절차에서 인원 감축(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민감한"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인원 감축은 오히려 회생 인가에 유리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회사가 자구 노력을 충실히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vs 자발적 퇴사 — 회생 관점에서의 차이
회생절차 자체로만 보면 두 방식 모두 문제될 것이 없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직원분의 실업급여 수급, 회사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처리, 추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차이가 생깁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동의해 퇴사하는 형태로, 직원분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에 유리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직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 체당금(대지급금) 활용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라면, 직원분들이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에 대해 정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회생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회생 개시결정 통지서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휴업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당장 전부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원분들께 이 제도를 안내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축 시점 — 보전처분 전과 후, 무엇이 다른가
보전처분 이전이라면 일반 회사와 동일한 노동법 절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전처분 이후에는 인원 감축 자체가 회생 절차의 일환이 되므로, CRO·관리위원과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개시결정 이후의 인원 감축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보고되어야 하므로, 시기와 방법에 대해 변호사·CRO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주의사항
- 퇴사 직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 (공익채권)
- 퇴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 신속히 처리
- 퇴사 합의서는 회사·직원 양측 보관, 추후 분쟁 방지
- 퇴사 직원에게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개시결정 통지서" 사본 교부 (대지급금 신청용)
- 권고사직 처리 시 사직서 양식의 사유란을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인원 감축은 가장 마음 아픈 결정이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절차에 따라, 직원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챙겨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회생 절차와 사업 재기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