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직원이 법원에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받아줘야 하나요?"

👨⚖️ 변호사 답변
이 질문은 "임금채권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며, 회생채권 시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더라도 시부인표에서 "인정" 처리할 필요가 없고, 향후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됩니다.
왜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안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되며, 변제율 100%를 적용받습니다(자금 사정 허락 시).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일관되게 확인되어 있고, CRO·관리위원·재판부 모두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채권자목록에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임금채권은 채권자목록의 별도 섹션(임금채권/공익채권)에 기재합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급여, 얼마"를 명확히 적습니다. 미지급 급여가 한 달치든 1년치든 모두 적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의 "향후 발생할 퇴직금"은 채권자목록 단계에서 추정 금액으로 기재할 수 있고, 실제 퇴직 시점에 정산합니다.
재직 직원이 "불안해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흔한 상황입니다. 채권자 안내문이 법원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발송되면 재직 직원들도 이를 받고, 자기 권리를 보호하려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는 직원들에게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자동 보호되며,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면 불필요한 신고와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자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정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미지급 급여·퇴직금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
-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별도로 고용노동부 진정·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
- 회사 자금 부족 시에도 임금·퇴직금은 다른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임금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줄어들지 않는 채권"입니다. 회생계획안의 변제율과 무관하게 100% 변제 대상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지만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입니다. 직원분들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사업 재기의 출발점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