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넣은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나요? 안 적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5-17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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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제가 회사에 넣은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나요? 안 적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은 회생절차 전체의 기본 설계도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면 추후 추완신고·이의절차·정정 등 절차적 부담이 늘어나고, 변제율 계산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채권 유형


  1. 금융기관 대출금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구분)
  2. 거래처 미지급금 (계약서·세금계산서 기반)
  3. 신용카드 미납액 (법인카드 대표이사 연대보증 포함)
  4. 리스·할부 잔액
  5. 보증보험 미발생구상채권 (서울보증보험 등)
  6. 임대인에 대한 미지급 임차료
  7. 조세채권 (국세·지방세·관세 등)
  8. 4대보험 미납액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각각 분리 기재)
  9. 임금채권 (재직 직원·퇴직자 모두, 미지급급여·퇴직금)
  10. 특수관계인 채권 (대표이사·가족·관계사 가수금, 미지급급여 등)


대표이사 본인의 가수금·미지급급여 — 꼭 적으세요


많은 대표님들이 "내 돈인데 굳이 적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재무제표 상 "주임종 단기채무" 같은 항목으로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누락하면 조사위원·관리위원이 즉시 발견하고 "왜 빠졌느냐"고 묻습니다.

둘째, 회생계획안에서 특수관계인 채권은 통상 전액 출자전환되거나 매우 낮은 변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대표이사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한다"는 신호이고, 이것이 채권자 동의를 얻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수관계인 채권을 정리할 때 흔히 부딪치는 문제


"대표이사와 배우자 두 사람이 회사에 돈을 넣었다 뺐다 반복해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 거의 모든 사건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두 분 합계로만 적지 마시고, 가능한 한 인별로 나누어 적으셔야 합니다. 두 분을 한 명의 채권자로 합쳐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채권자목록"에는 추정치를 적되 "이후 채권신고 단계에서 확정 신고하겠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목록 제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재 시 자주 틀리는 디테일


  1. 주식회사명은 "(주)" 표기를 정확히 — 회사명 한 글자 차이로도 정정이 필요해집니다
  2. 채권자가 법인이면 대표이사 성명까지 함께 기재
  3. 송달 가능한 정확한 주소 기재 — 우편 반송 시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4. 회사 채무 중 대표이사 연대보증분은 "비고"란에 명확히 표시
  5. 이미 상환된 채권은 "상환 완료"로 표시하거나 삭제 요청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채권자목록은 "한 번 적으면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추완신고·시부인·이의철회·명의변경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계속 다듬어지는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처음에 80~90% 정확도로 빠르게 제출하고, 이후 보정 단계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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