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법원에서 압류 못 한다고 했는데,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걸어왔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건가요?"

👨⚖️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도 "형식적으로는"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효력 없는 압류가 들어오는가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는 곳은 보통 다른 법원(지방법원) 또는 세무서·지자체입니다. 회생법원의 결정이 다른 법원·기관 시스템에 자동으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법원이 "모르고" 압류명령을 발령합니다.
이 경우 압류는 발령되었지만 회생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그 압류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들어온 압류, 어떻게 푸나요?
- 압류 통지서·문자에서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
- 은행에 전화해 압류 정보(법원명·사건번호·채권자명)를 확인
- 회생법원의 개시결정 통지서,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사본 준비
- 변호사가 해당 법원·기관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압류 취소 신청서" 제출
- 취소 결정이 나면 은행에 통지하여 압류 해제
세무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한 경우
조세·4대보험 관련 압류는 일반 민사 압류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담당 세무서·공단 담당자에게 직접 "우리 회사는 회생법원 2025간회합○○○호로 회생 진행 중이며, 개시결정·포괄적 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알리고 결정문 사본을 보내드리면 대부분 압류 해제 또는 추심 보류 처리가 됩니다.
다만 개시결정 "이후"에 새로 발생한 조세는 공익채권이라 압류가 가능하므로, 발생일과 납기일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신용카드 추심도 마찬가지
유체동산 압류 집행관이 찾아왔다면 사건번호를 말씀하시고 결정문을 보여주시면 집행을 중지합니다. 카드사·은행에서 추심 전화가 오면, 회생 또는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알려주시고 "법원 절차 진행 중"이라 답하시면 대부분 추심을 중단합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효력 없는 압류를 받아도 "내 회생이 잘못된 건가"라고 당황하지 마세요. 흔한 일이고, 변호사가 신속히 처리하면 며칠 안에 풀립니다. 다만 그 사이 일시적으로 통장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회생 이후 새로 개설한 2금융권 계좌를 비상용으로 갖고 계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