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보증보험 가입한 게 있는데, 보증보험사가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알려질까봐 걱정입니다.

법인 회생·파산
2026-05-17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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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프로젝트 보증보험 가입한 게 있는데, 보증보험사가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알려질까봐 걱정입니다."


👨‍⚖️ 변호사 답변


디자인·건설·용역업처럼 발주처 요구로 계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한 회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경우 보증보험사가 발주처(클라이언트)에게 회생 사실을 "먼저" 통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증보험사 입장에서의 채권신고 의미


보증보험사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채권은 "미발생구상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아직 사고(계약 이행 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보험사가 발주처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 지급액을 회사로부터 구상받을 권리"입니다.

보증보험사 입장에서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혹시 모를 사고 발생"에 대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보험기간이 끝났는데도 신고하는 이유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상기간이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통상 3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지난 계약이라도 "앞으로 3년 안에 사고가 드러날 가능성"을 두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프로젝트라면 결국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안에서 변제 금액은 매우 낮게 산정되거나 면제됩니다.


발주처(클라이언트)에게 통보되나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사가 발주처에 회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알려질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실제로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겨 발주처가 보험금 청구를 요청할 때. 둘째,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회사 신용조회를 했을 때. 셋째, 회사가 새로운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했는데 거절된 경우 발주처가 그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사고 없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계시다면, 보증보험사 신고는 "통상의 절차"로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최대한 정상적으로 완수하시는 것이 발주처와의 신뢰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회생 이후 보증보험 가입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가 후 변제 기간 중에는 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회사 신용도와 사업 성격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달라집니다. 보증보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라면, 회생계획안 작성 시 보증보험 대체 방안(예: 현금 예치, 발주처와의 별도 합의) 등을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보증보험사 채권신고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사고 없이 마무리하시는 것이 회생 인가율을 높이고, 발주처와의 관계를 지키며, 향후 신용 회복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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