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채권을 몇 % 갚는다고 하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 변호사 답변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변제할 것인가입니다. 그 중 가장 자주 듣는 단어가 바로 "변제율"입니다. 변제율은 회사의 재무 사정과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결정 과정에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별 변제 순위와 변제율
- 공익채권: 100% 변제 (임금·퇴직금·예납금·CRO 보수·개시 후 조세 등)
- 회생담보권: 통상 원금 100% 변제, 개시 후 이자 적용 여부는 사안별
- 회생채권 (일반 상거래·금융기관): 변제율 30~70% 사이에서 협상
- 조세채권: 통상 100% 변제 (분할), 3년 이내
- 특수관계인 채권: 출자전환 또는 매우 낮은 변제율
변제율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원칙
첫째,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회생계획안에서 채권자에게 변제되는 총액은, 회사를 지금 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반드시 많아야 합니다. 청산보다 회생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수행 가능성"입니다. 변제율이 아무리 높아도 회사가 그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의 향후 매출·이익 전망에 비추어 무리 없이 갚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변제율 "45%"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나요?
통상 회생계획안은 변제율 30~70% 사이에서 채권자와 협상하며 정해집니다. 변제율이 높으면 채권자 동의는 잘 받지만 회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낮으면 그 반대입니다. 실무에서 첫 초안은 보수적으로 45% 정도로 잡고, 협상 과정에서 조정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변제율을 60~65%까지 올릴 수도 있지만, 인가 후 10년간 안정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시 후 이자 — 적용할까, 말까?
회생채권에 대해 개시결정 이후 이자를 인정할지 여부도 변제율 못지않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통상 회생담보권의 금융기관 대출에는 개시 후 이자 5~10%를 적용하고, 회생채권 일반 상거래 채권의 약정 이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시 후 이자가 인정됩니다. 회생계획안 단계에서 이의가 있더라도, 추후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 — 왜 거의 모두 출자전환되는가
대표이사·가족·관계사가 회사에 갖는 채권은 회생계획안에서 통상 "전액 출자전환"으로 처리됩니다. 즉,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그만큼 신주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내부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외부 채권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한다"는 신호이고, 외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변제율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회사·채권자·법원이 함께 만드는 균형점"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 낮게 잡으면 채권자 동의를 못 받고, 너무 높게 잡으면 회사가 지키지 못합니다. 변호사·CRO·조사위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권자에게는 청산가치 이상을 약속하고 회사는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