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들어가면 회사 운영이 거의 멈춰버리는 것 아닌가요? 대표이사 명함도 못 쓰나요?

법인 회생·파산
2026-05-17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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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회생 들어가면 회사 운영이 거의 멈춰버리는 것 아닌가요? 대표이사 명함도 못 쓰나요?"



👨‍⚖️ 변호사 답변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회생"이라는 단어가 워낙 무겁게 들리다 보니 회사가 사실상 멈추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의 본질은 "멈추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생 절차 중에도 회사는 "평소처럼" 운영합니다


회생 개시결정이 나도 회사의 영업·생산·고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원분들은 출근하고, 거래처와의 계약은 이행되고, 신규 매출도 발생합니다. 다만 자금 집행이 법원 허가 사항이 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거래처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 영업양도·합병·자산 매각" 같은 대규모 의사결정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명칭,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간이회생의 경우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관리인" 지위를 겸합니다(관리인 불선임 결정).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대표이사"로 활동하시고, 명함·이메일·법인 직인 모두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관리위원·CRO에 대해 보고할 때는 "관리인" 자격으로 보고하고, 인감도 별도로 "관리인 인장 조제" 절차를 거쳐 등록합니다.


은행 거래 —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어려운가


  1. 기존 계좌 입출금: 가능 (단, 출금은 법원 허가 범위 내)
  2. 신규 계좌 개설: 가능 (다만 일부 은행에서 거부 사례 있음)
  3. 신규 대출: 매우 어려움 — 회생 진행 중 회사는 신용 거래 곤란
  4. 법인카드 신규 발급: 어려움
  5. 기존 신용카드 한도: 통상 정지되거나 축소됨
  6.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압류 가능성이 있던 계좌: 빠르게 해제하거나 신규 계좌로 이전


거래처에 회생을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법원에서 채권자 안내문이 발송되면 어차피 알려지게 됩니다. 회사가 먼저 솔직하게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정비 중이며, 거래는 정상적으로 계속됩니다"라고 안내하시는 편이 신뢰 유지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핵심 거래처는 직접 방문해 설명드리는 것이 좋고, 일반 거래처는 공식 안내문 한 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회생절차는 부도·폐업과 다르며, 오히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규 거래·신규 프로젝트 — 진행해도 되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회생절차의 성공은 "신규 매출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 변제 대상이 되므로, 회사 자금 사정을 보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필요한 신규 입찰은 회생 진행 중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일정과 회생 인가 시점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회생은 "종료"가 아니라 "재시작"입니다. 절차 진행 중에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매출을 회복하고, 직원·거래처·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결국 회생 인가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회생 = 부도"라는 오해는 점점 옅어지고 있고, 회생을 거쳐 더 단단한 회사로 성장한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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