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수지를 백만 원 단위로 매월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2026-05-19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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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자금수지를 백만 원 단위로 매월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변호사 답변


자금수지표는 회생절차 중 회사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핵심 보고서입니다.

회사에 매월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리고 잔액이 얼마인지를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기본 작성 원칙


  1. 단위는 백만 원 (천만 원이나 원 단위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2. 현금 기준 (발생주의 아닌 현금주의)
  3. 법인 통장에 실제 입출금된 내역을 기준
  4. 월 단위로 작성하되, 분기·연간 누계도 함께
  5. 전월 이월 잔액 → 당월 수입 → 당월 지출 → 당월 말 잔액 흐름


수입 항목 — 어떻게 분류하나


  1. 매출 회수 (주요 거래처별로 구분)
  2. 보유 자산 매각 대금
  3. 단기 차입금
  4. 특수관계인 입금 (대표이사·관계사로부터의 자금)
  5. 기타 수입 (예금 이자, 보증금 반환 등)


지출 항목 — 어떻게 분류하나


  1. 임금·급여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포함)
  2. 임차료·관리비
  3. 원자재·외주비
  4. 공과금 (전기·수도·통신)
  5. 공익채권 변제 (개시 후 발생 조세·CRO 보수 등)
  6. 회생채권 변제 (인가 후 단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7. 기타 일반관리비


CRO 검토 → 법원 제출의 흐름


초안을 회사(관리인)가 작성 → CRO에게 송부 → CRO가 점검하고 의견 제시 → 회사가 보완 → 최종본을 법원·관리위원에게 보고. CRO가 가장 자주 의견을 주는 항목은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가 충분한가"입니다.

월간 자금수지표는 "관리인 월간 보고서"의 핵심 부분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통상 다음 달 초~중순).

늦으면 재판부의 신뢰가 떨어지므로 가급적 정시 제출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간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대행도 해 드리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자금수지표는 "매월 회사를 점검하는 자가 검진표"이기도 합니다. 작성 부담을 느끼시지만, 매월 자금 흐름을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이 들면 위기 신호를 일찍 감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본질이 "통제와 관리"라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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