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 의뢰인의 질문
"자금수지를 백만 원 단위로 매월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변호사 답변
자금수지표는 회생절차 중 회사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핵심 보고서입니다.
회사에 매월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리고 잔액이 얼마인지를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기본 작성 원칙
- 단위는 백만 원 (천만 원이나 원 단위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 현금 기준 (발생주의 아닌 현금주의)
- 법인 통장에 실제 입출금된 내역을 기준
- 월 단위로 작성하되, 분기·연간 누계도 함께
- 전월 이월 잔액 → 당월 수입 → 당월 지출 → 당월 말 잔액 흐름
수입 항목 — 어떻게 분류하나
- 매출 회수 (주요 거래처별로 구분)
- 보유 자산 매각 대금
- 단기 차입금
- 특수관계인 입금 (대표이사·관계사로부터의 자금)
- 기타 수입 (예금 이자, 보증금 반환 등)
지출 항목 — 어떻게 분류하나
- 임금·급여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포함)
- 임차료·관리비
- 원자재·외주비
- 공과금 (전기·수도·통신)
- 공익채권 변제 (개시 후 발생 조세·CRO 보수 등)
- 회생채권 변제 (인가 후 단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 기타 일반관리비
CRO 검토 → 법원 제출의 흐름
초안을 회사(관리인)가 작성 → CRO에게 송부 → CRO가 점검하고 의견 제시 → 회사가 보완 → 최종본을 법원·관리위원에게 보고. CRO가 가장 자주 의견을 주는 항목은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가 충분한가"입니다.
월간 자금수지표는 "관리인 월간 보고서"의 핵심 부분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통상 다음 달 초~중순).
늦으면 재판부의 신뢰가 떨어지므로 가급적 정시 제출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간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대행도 해 드리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 변호사의 한마디
자금수지표는 "매월 회사를 점검하는 자가 검진표"이기도 합니다. 작성 부담을 느끼시지만, 매월 자금 흐름을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이 들면 위기 신호를 일찍 감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본질이 "통제와 관리"라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